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10호(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하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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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팀 |
전화번호 | 0221951267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10호
우편법 제17조제1항 및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우편금지물품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1. 폭발성 물질 가. 발화제, 섬광제, 발염제, 발연제 및 테르밋 등 발화제류 나. 흑색화약, 무연화약, 기타 초산염, 초산에스텔, 과염소산염을 주로한 화약 등 화약류 다. 뇌홍(뇌산염)폭약, 질산소산염폭약, 초산폭약, 염소산가리폭약, 기타 폭약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거나 폭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 및 이를 주로한 폭약류(액체폭약 포함) 라. 공업용뇌관, 전기뇌관, 엽용뇌관, 신호뇌관, 실포 및 공포, 화관 및 화전, 도폭선, 도화선 및 전기도화선, 신호연관 및 신호화전, 연화기타 화약 또는 폭약을 사용한 화공품 등의 폭발성 화공품류 마. 우편물 취급 중 폭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2. 발화 및 가연성 물질 가. 발화 합금류, 환원철, 환원니켈, 과망간산칼륨, 황인, 적인, 황화인, 성냥, 라이터, 금속칼륨, 마그네시움분, 알루미늄분, 진유분, 금속나트륨, 아연분생석회, 과산화물(과산화연, 과산화소오다, 과산화발륨, 과산화칼륨 등), 카아바이드, 인화석회 및 하이드로설파이트 등 발화성 물질 나.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염화비닐모노마, 기타 가연성가스 다.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 모기약 등 가연성 스프레이 제품 라. 우편물 취급 중 발화 및 가연 가능성이 있는 물질
3. 인화성 물질 가. 인화점이 섭씨 30도 이하의 것 나. 가호 이외의 것으로 다음에 기재한 것 1) 석유류(석유에테르, 가솔린, 석유벤젠, 천연가스분리유, 혈압유, 석탄액화유, 티아르류분리유 등의 석유류로서 인화점이 섭씨 30도 이하의 것)를 주로한 도료 접합제 기타의 제품(랏카, 라바세멘트, 아스팔트프라아마 등) 2) 알코올류(메타놀, 부타놀 및 변성알코올을 포함)를 60%이상 함유하는 향장품, 주류, 기타의 제품 3) 크로디온, 솔벤트나프타(몰타아르나프타)테레펜류, 장뇌유, 송근유 및 크레오소오트유 다. 우편물 취급 중 인화 가능성이 있는 물질 4. 유독 또는 악취가스나 증기를 발하는 물질 가. 독가스류(이페리트, 루이사이트, 아담사이트의류), 황산디메틸(디메틸황산), 무수염화알루미늄, 클로로벤졸, 클로로벤젠, 클로로아세틸, 클로로피크린, 브롬, 브롬벤젠, 5염화인, 염화유황, 염화제2석, 염화설후린, 아크로레인, 4염화티탄 및 4염화규소, 기타 유독 및 악취 물질 나. 유독 또는 악취로 인하여 우편물로 취급할 수 없는 물질
5. 유독성 물질 가. 4알킬연 나. 모노폴르오로초산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디에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노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디메틸파라니트로페닐디오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파라클로페닐디아조디오우레아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2-클로드-4메틸-6-디메틸아니노피라미딘 및 그 염류와 이것을 함유한 제재, 옥타메틸피로포르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디메틸가프토에스필포스테이트 및 이를 함유한 제재, 모노플로오로초산아미드 및 이를 함유한 제재, 인화알루미늄과 그 분해촉진제를 함유하는 제재, 디메틸-(디메틸아미드-1-크로로크로토닐)-포스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데드라에틸피로페이트 및 이를 함유하는 제재 다.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유독성 물질 6.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 가. 발연황산, 무수황산, 발연초산, 초산, 무수인산(5산화인) 클로로설픈산, 불화수소산, 염산, 아산 나. 전체 용량 20%이상의 과산화수소수를 포함한 강산화성 물질 다.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강산류 및 강산화성 물질
7. 독약류 및 병균류 가. 독약 및 극약 1)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제약업자, 약종상 또는 한약종상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나. 살아있는 병균 또는 이를 함유하거나 부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 1) 다만, 관공서(학교 및 군부대를 포함) 방역연구소, 세균검사소, 의사(군의관 포함), 치과의사, 수의사 또는 약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8. 방사성 물질 가. 원자력법 제2조에서 정의한 핵연료물질, 핵원료물질, 방사성 물질
9. 공안방해와 그 밖의 위험성의 물질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2)「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3) 독극물 위험표시(Toxic Warning Sign), 방사능 위험표시(Radioactive Warning Sign), 바이러스 위험표시(Biohazard Warning Sign) 등 위험물 표시가 있는 물품 나. 음란한 문서, 도화 그 밖의 사회질서에 해가 되는 물건으로서 법령으로 이동, 판매, 반포를 금하는 것. 다만, 법적?행정적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다. 밀수품, 밀반출 문화재, 불법 군수품, 부정임산물 등 위법한 물건 라. 기타 국내법령 및 고시 등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마. 항공기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항공우편물 한하여 적용) 바. 선박 내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선박우편물 한하여 적용) 사. 그 밖에 우편종사자 또는 다른 우편물을 손상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부칙
이 고시는 법률 제11116호, 대통령령 제23340호, 지식경제부령 제216호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25호(2011. 8. 5.)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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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