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7호(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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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 0221951267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7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5조제3항제14호나목에 따라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2. 9.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한국우편사업진흥원 2. 위탁업무 가. 국내ㆍ외 우편관련 시장의 조사ㆍ분석 나. 우편상품의 개발 및 부대사업 다. 나만의 우표, 고객맞춤형 우편엽서 등 우표류 조제 및 부대사업 라. 인터넷 맞춤형 편지 서비스 운영 및 부대사업 마.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 1) 우체국쇼핑(PostShopping) 상품개발 및 운영과 그 부대사업 2) 기타 우편망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운영 바. 우체국콜센터 운영 및 고객관리 활동 지원
부칙 이 고시는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2-13호(2002. 6. 5.), 제2005-2호(2005. 2. 7.), 제2008-25호(2008. 6. 19.), 제2010-4호(2010. 2. 25.), 제2011-21호(2011. 6. 17.)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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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