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75호(우체국보험 약관, 보험료, 환급금 등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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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험사업팀 |
전화번호 | 0221951643 |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11-75 호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 27 조 , 동법시행령 제 11 조 , 동법률시행규칙 제 35 조 , 제 37 조 , 제 42 조 및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해 우체국보험종류의 명칭 , 약관 ,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11 년 12 월 28 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보험 약관 , 보험료 , 환급금 등 고시
우체국보험의 종류는 〔 별표 1 〕 , 우 체 국보험 약관에 관한 세부내역은 〔 별표 2 〕 , 우체국보험의 종류별 가입요건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 〔 별표 3 〕 과 같다 .
부 칙 이 고시는 2011 년 12 월 30 일부터 시행 ( 단 , 우체국단체보장보험은 2012 년 1 월 1 일 , ( 무 ) 만원의행복보험은 2012 년 1 월 2 일 시행 ) 하고 , 우정사업본부 고시 2011- 70 호 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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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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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