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73호(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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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팀 |
전화번호 | 0221951366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73 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 2 조 , 제 7 조 , 제 39 조 , 제 40 조 , 제 41 조에 따라 우편대체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11 년 12 월 20 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69 호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8 조 ( 계좌대월 금리 ) 규칙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 계좌대월 : CD(91 일 ) 수익률 + 2.8%p - 우대금리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 공무원재직자 · 별정우체국직원 : CD(91 일 ) 수익률 + 2.2%p - 우대금리 나 . 단기재직공무원 : CD(91 일 ) 수익률 + 2.8%p - 우대금리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2%p ( 단 , 여러 건 ( 최대 5 계좌 ) 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 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 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 ) 4. 연체금리 가 .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 대월 종류별 금리 + 6.0%p 나 . 예금담보 계좌대월 : 없음 5. 제 1 호 및 제 2 호의 ‘ 우대금리 ’ 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하되 , 최대 한도를 0.55%p 로 한다 . 가 .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2%p 나 .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 년 이상 사용자 : 0.1%p 다 . 우체국예금 EverRich 우수고객 선정자 : 0.15%p 라 . 우체국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 폰뱅킹 가입자 : 0.1%p 마 . 전자통장 발급자 : 0.1%p 바 . 제휴카드 ( 체크 또는 신용 ) 발급자 : 0.1%p 사 .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아 . 우체국적금 10 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 0.1%p 자 . 사 항 또는 아항에 속하지 않는 5 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차 .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 0.1%p 카 . 우체국체크카드 발급자 : 0.1%p
부칙 < 개정 2011. 12. 20> 이 고시는 2011 년 12 월 22 일 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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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