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72호(우체국 계약택배 요금 추가감액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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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포사업팀 | |||||||||||||||||||
전화번호 | 0221951284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72 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 85 조제 2 호 다목 , 제 86 조제 7 항 및 제 87 조제 5 항에 따라 우 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사전 계약하여 발송인을 방문 ㆍ 접수하는 소포 우 편물 ( 우체국 계약택배 ) 의 우편요금 추가감액 및 이용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11 년 12 월 20 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계약택배 요금 추가감액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사항
1. 감액요건 가 . 이용계약관서 1) 우정사업본부 , 지방우정청 , 총괄우체국 , 우편집중국 2) 6 급 이하 우체국 ( 별정국 포함 ) 중 계약택배 접수에 필요한 인력 ? 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하는 우체국 나 . 기본 감액대상 우편물 1) 월평균 50 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 통 이상 또는 계약자 ( 계약업체 ) 별 월평균 50 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 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50 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4) 명절 , 농산물 수확기 등 특정기간 (6 개월 이내 ) 중 월평균 100 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5) 한시적 (10 일 이내 : 영업일 기준 ) 으로 500 통 이상 발송하는 택배우편물 다 . 추가 감액대상 우편물 1) 우체국택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경우 2) 계약자 ( 계약업체 ) 가 우편관서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경우 3) 우편관서의 물류창고에 입점한 고객이 발송하는 경우 4) 신규고객이 월 5,000 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5) 1 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 100 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2. 감액범위 가 . 기본 감액 1) 중 량 2kg,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 60cm 까지 우체국택배 ( 방문접수 , 동일지역 요금기준 ) 요금의 48% 미만 2) 중 량 5kg,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 80cm 까지 우체국택배 ( 방문접수 , 동일지역 요금기준 ) 요금의 54% 미만 3) 중 량 10kg,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 120cm 까지 우체국택배 ( 방문접수 , 동일지역 요금기준 ) 요금의 52% 미만 4) 중 량 20kg,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 140cm 까지 우체국택배 ( 방문접수 , 동일지역 요금기준 ) 요금의 33% 미만 5) 중 량 30kg, 크기 ( 가로 + 세로 + 높이 ) 160cm 까지 우체국택배 ( 방문접수 , 동일지역 요금기준 ) 요금의 18% 미만 나 . 추가 감액 다음 추가감액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감액 < 계약요금 추가감액 기준 >
※ 추가감액 한도액 : 400 원 ※ 추가감액 요건이 발송물량과 관련된 경우 계약물량에 미달 시 추가 감액 불가
부칙
1. ( 시행일 ) 이 고시는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11-17 호는 폐지한다 . 2. ( 기존 계약자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 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택배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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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