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71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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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팀 | |||||||||||||||||||||||||||||||||
전화번호 | 0221951305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71 호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제 11 조 , 제 14 조 및 제 16 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 조 , 제 9 조 , 제 25 조 및 제 30 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11 년 12 월 16 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령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65 호 )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
제 2 조 ( 예금의 종류 및 내용 )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률 ” 이라 한다 ) 제 11 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와 종류별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10) 우체국청춘연금통장 : 4 대 연금수급자에 대하여 일정조건에 해당하 는 경우 우대금리와 수수료면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 유로운 예금
제 3 조 ( 예금종류별 가입대상 및 예금액의 제한 ) 법률 제 11 조 및 제 16 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가입대상 및 종류별 예입 최고한도액 또는 최저액은 다음과 같다 .
제 4 조 ( 예치기간 및 이자율 ) 법률 제 14 조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별 이자율 10) 우체국청춘연금통장 가 ) 예치기간 : 제한없음 나 ) 이자율 : 최고 연 3.0% (1) 기본이율 : 연 0.2% (2) 우대이율 : 매 결산기별 약정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연 2.8%p
제 6 조 ( 이자의 계산 ) 시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여야 할 예금 종류별 이자의 계산방법 및 정기계산시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4) 이자의 정기계산 바 ) 우체국청춘연금통장 은 매월 넷째 토요일에 이자를 계산하고 각각 그 익일 원금에 가산한다 .
부칙 < 개정 2011. 12. 16> 이 고시는 2011 년 12 월 16 일 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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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