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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70호(우체국보험 | 
|---|---|
| 담당부서 | 보험사업팀 | 
| 전화번호 | 0221951647 | 
|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11-70 호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 제 27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5 조 , 제 37 조 , 제 42 조 및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해 우체국보험 종류의 명칭 , 약관 , 보험료 및 환급금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11 년 12 월 14 일 우정사업본부장 | |
| 파일 | |
| 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