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69호(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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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금사업팀 |
전화번호 | 0221951366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69호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제 1 조 ( 목적 )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 2 조 , 제 7 조 , 제 39 조 , 제 40 조 , 제 41 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우편대체 취급 관서 ) 우편대체법 시행 규칙 ( 이하 “ 규칙 ” 이라 한 다 ) 제 2 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 하는 우편대체관서는 전국 모 든 우체국 및 제세공과금을 수납하는 우편취급국으로 한다 .
제 3 조 ( 우편대체 개인계좌 ) 규칙 제 7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여 우편대체 개인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 인 1 계좌에 한한다 . 1. 저축예금 2. e-Postbank 예금 3. 2040 + α 저축예금 4. 웰빙우대저축예금 5. 우체국청춘연금통장
제 4 조 ( 이자가 지급되는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 ) 규칙 제 39 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개인계좌의 이율은 「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 고시에서 정한 요구불 예금의 이율과 같다 . 2. 보관금계좌의 이율 가 . 1 월 미만 : 무이자 나 . 1 월 이상 : 연 0.1%p
제 5 조 ( 보관금계좌의 이자계산방법 ) 규칙 제 40 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좌에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수입된 날이 속하는 월의 전월말 까지의 매 월말 잔고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여 계산 2. 월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생략
제 6 조 ( 대월 약정기간 및 대월기간 ) 규칙 제 41 조제 1 항에 따라 지식경 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개인계좌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기한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약정기간 가 . 일반 계좌대월 : 2 년 (2 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나 . 퇴직급여 계좌대월 1) 신용등급 1 ~ 5 등급 : 2 년 2) 신용등급 6 ~ 8 등급 : 1 년 ※ 신용등급에 따라 1 년 또는 2 년 단위로 연장 가능 다 .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의 만기일 범위 내 ( 담보예금계좌가 여러 건 ( 최대 5 계좌 ) 일 경우에는 만기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로 함 ) 2. 대월기간 가 . 일반 계좌대월 : 1 년 나 . 퇴직급여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 ( 단 , 약정기간 연장 시 대월기간도 연장 ) 다 . 예금담보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
제 7 조 ( 계좌대월 한도액 ) 규칙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 계좌대월 : 100 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가입자는 최고 1,500 만원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 공무원재직자 , 별정우체국 직원 : 퇴직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 ,000 만원 나 . 단기재직공무원 1) 재직기간 1 년 이상 3 년 미만 : 3 백만원 이내 2) 재직기간 3 년 이상 : 5 백만원 이내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예금잔액의 95% 범위 내 최고 1 억원
제 8 조 ( 계좌대월 금리 ) 규칙 제 41 조제 2 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 계좌대월 : CD(91 일 ) 수익률 + 2.8%p - 우대금리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 공무원재직자 · 별정우체국직원 : CD(91 일 ) 수익률 + 2.2%p - 우대금리 나 . 단기재직공무원 : CD(91 일 ) 수익률 + 2.8%p - 우대금리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2%p ( 단 , 여러 건 ( 최대 5 계좌 ) 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 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 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 ) 4. 연체금리 가 .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 대월 종류별 금리 + 6.0%p 나 . 예금담보 계좌대월 : 없음 5. 제 1 호 및 제 2 호의 ‘ 우대금리 ’ 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하되 , 최대 한도를 0.55%p 로 한다 . 가 .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2%p 나 .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 년 이상 사용자 : 0.1%p 다 . 우체국예금 EverRich 우수고객 선정자 : 0.15%p 라 . 우체국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 폰뱅킹 가입자 : 0.1%p 마 . 전자통장 발급자 : 0.1%p 바 . 제휴카드 발급자 : 0.1%p 사 .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아 . 우체국적금 10 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 0.1%p 자 . 사 항 또는 아항에 속하지 않는 5 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차 .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 0.1%p
부칙 < 개정 2011. 12. 13.>
이 고시는 2011 년 12 월 16 일 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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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