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68호(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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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정책팀 | ||||||||||
전화번호 | 0221951267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68 호
우편법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우편물의 용적 , 중량 및 포장방법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5 호 )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2011. 12. 8.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의 용적 , 중량 및 포장방법
1. 우편물의 용적 및 중량 가 . 통상우편물 (1) 최대용적 가 ) 서신 등 의사전달물 및 통화 ○ 가로 ·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90 ㎝ ○ 원통형은 “ 지름 의 2 배 ” 와 길이를 합하여 1m ○ 다만 , 어느 길이나 60 ㎝ 를 초과할 수 없음 나 ) 소형포장우편물 ○ 가로 · 세로 및 두께를 합하여 35 ㎝ 미만 ○ 원통형은 “ 지름의 2 배 ” 와 길이를 합하여 35cm 미만 ○ 다만 , 어느 길이나 17 ㎝ 를 초과할 수 없음
(2) 최소용적 ○ 평면의 크기가 가로 14 ㎝ , 세로 9 ㎝ ○ 원통형으로 된 것은 “ 지름 의 2 배 ” 와 길이를 합하여 23 ㎝ ( 단 , 길이는 14 ㎝ 이상 )
(3) 중 량 ○ 최소 2g ~ 최대 6,000g ○ 다만 , 정기간행물과 서적으로서 요금감액을 받는 우편물은 1,200g, 국내특급 및 우편자루배달우편물은 30kg 이 최대 중량임 나 . 소포우편물 (1) 최대 용적 ○ 가로 · 세로 · 높이 세 변을 합하여 160cm ○ 다만 , 어느 변이나 1m 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2) 최소 용적 ○ 가로 · 세로 · 높이 세 변을 합하여 35 ㎝ ( 단 , 가로는 17 ㎝ 이상 , 세로는 12 ㎝ 이상 ) ○ 원통형은 “ 지름의 2 배 ” 와 길이를 합하여 35 ㎝ ( 단 , 지름은 3.5 ㎝ 이상 , 길이는 17 ㎝ 이상 )
< 소포우편물의 용적 “ 예시 ” >
(3) 중 량 : 30kg 이내이어야 함
2. 우편물의 포장 가 . 우편물은 그 내용품의 성질 · 모양 · 용적 · 중량 및 송달거리 등에 따라 송달 중에 파손되지 않고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튼튼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 나 . 우편자루 배달시 우편자루를 포장으로 인정하며 사제우편자루 사용을 허용한다 . 다만 , 포장이 튼튼할 경우 포장자체를 사제 우편자루로 인정할 수 있다 . 다 .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따로 고시하는 통상우편물 규격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 . 라 . 다음 물품은 위 “ 가 ” 항의 규정에 의함과 아울러 각각 다음에 정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고시는 2012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하며 , 우정사업본부고시 제 2011-5 호는 폐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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