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63(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
---|---|
담당부서 | 예금사업팀 |
전화번호 | 0221951366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 2011-63 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 2 조 , 제 7 조 , 제 39 조 , 제 40 조 , 제 41 조에 따라 우편대체에 관한 사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합니다 . 2011 년 11 월 7 일 우정사업본부장 |
|
파일 | |
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