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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9호(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예금사업팀
전화번호 022195136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9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구분 금융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