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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24호(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외부 표시(기재)사항 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우편정책팀
전화번호 022195126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 - 2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거나 표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한 사항(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34호)과 우편법 시행규칙 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엽서의 종류ㆍ규격ㆍ형식?발행방법과 통상우편물의 규격 등(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3-23호, 제2010-3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5일

우정사업본부장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제2024-0285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업체명:우정사업본부 2.주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3.웹사이트:https://www.koreapost.go.kr 4.유효기간:2024.03.06~2025.03.05 5.인증범위: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년 02월2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