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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12호(우편취급국의 우편창구업무 위탁에 대한 수수료 변경 고시)
담당부서 준법지원팀
전화번호 022195107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12호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에 대한 우편창구업무 위탁수수료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0년 3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문의사항 : 우정사업본부 투자기획팀(02-2195-1093)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