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14호(제21대 대통령선거 우편물 취급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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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집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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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5-1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7 제1항에 의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우편물 취급우체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 이 고시는 2025년 6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2025년 4월 25일 우정사업본부장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우편물 취급우체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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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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