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4-43호(2024.10.16. 재보궐선거 선거우편물 취급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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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우편집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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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시행규칙 제70조의 17 제1항에 의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 취급우체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 이 고시는 2024년 4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2024년 3월 18일 우정사업본부장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 취급우체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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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