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4-13호(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 취급 우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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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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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시행규칙 제70조의17 제1항에 의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 취급 우체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단, 이 고시는 2024년 4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2024년 2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붙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 취급우체국.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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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