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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23호(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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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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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3-23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호 차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8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자목에 따라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사업」(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22-37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2일 우정사업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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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