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7호(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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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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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7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2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붙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7호(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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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