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53호(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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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492 |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65호 중 략(부칙 참조) 개정 2017.12.1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8호 개정 2017.12.2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50호 개정 2017.12.2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54호 개정 2018.03.0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 5호 개정 2018.06.1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13호 개정 2018.08.1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19호 개정 2018.08.2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24호 개정 2018.09.1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27호 개정 2018.09.2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3호 개정 2018.10.2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7호 개정 2018.11.1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1호 개정 2018.12.2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7호 개정 2019.01.1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 2호 개정 2019.01.2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 4호 개정 2019.02.2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11호 개정 2019.03.2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15호 개정 2019.04.1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17호 개정 2019.04.2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19호 개정 2019.05.2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26호 개정 2019.06.2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2호 개정 2019.06.2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3호 개정 2019.07.19.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6호 개정 2019.07.3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8호 개정 2019.08.2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3호 개정 2019.09.2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8호 개정 2019.11.1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53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9조, 제25조 및 제30조에서 고시하도록 한 사항을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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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