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51호(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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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671 |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9-51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동법률시행규칙 제35조, 제37조, 제42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우체국보험종류의 명칭,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 우체국보험의 종류는〔별표 1〕, 우체국보험약관에 관한 세부내역은〔별표 2〕, 우체국보험의 종류별 가입요건․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별표3〕과 같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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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