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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51호(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671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9-5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27, 동법시행령 제11, 동법률시규칙 제35, 37, 42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우체국보험류의 명칭,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2019-3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1031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

 

우체국보험의 종류는별표 1, 우체국보험약관에 관한 세부내역은별표 2, 우체국보험의 종류별 가입요건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세부내역은별표3과 같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911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1031일까지로 한다.

 

 

파일
구분 금융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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