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7호(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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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493 | ||||||||
우편대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8.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28호 개정 2011.4.2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13호 개정 2011.8.26.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26호 개정 2011.10.1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59호 개정 2011.11.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63호 개정 2011.12.1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69호 개정 2011.12.20.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73호 개정 2012.12.24.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76호 개정 2013.4.2.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3-16호 개정 2014.5.28.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25호 개정 2015.3.3.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22호 개정 2015.4.1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31호 개정 2016.7.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4호 개정 2017.11.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3호 개정 2019.9.25.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제2조, 제7조, 제30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우편대체 취급 관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우편대체관서는 전국 모든 우체국 및 제세공과금을 수납하는 우편취급국으로 한다. 제3조(우편대체 개인계좌) 규칙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여 우편대체 개인계좌로 개설할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인 1계좌에 한한다. 1. 저축예금 2. e-Postbank 예금 3. 2040+α 저축예금 4. 웰빙우대저축예금 5. 우체국청춘연금통장 6. 다드림통장 7. 우체국 young利한 통장 8. 생활든든 통장 제4조(이자가 지급되는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 규칙 제3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계좌의 이율은「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고시에서 정한 요구불 예금의 이율과 같다. 2. 보관금계좌의 이율 가. 1월 미만 : 무이자 나. 1월 이상 : 연 0.1%p 제5조(보관금계좌의 이자계산방법) 규칙 제4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좌에 수납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날의 전월말까지의 매 월말 잔고액에 대하여 월할이율에 의하여 계산 2. 월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 생략 제6조(대월 약정기간 및 대월기간) 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개인계좌 대월금을 보전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정기간 가. 일반 계좌대월 : 신용등급 1-5등급, 2년(2년 단위로 연장 시 신용등급 1~6등급 가능) 나. 퇴직급여 계좌대월 : 신용등급 1-5등급, 2년(2년 단위로 연장 시 신용등급 1~6등급 가능) 다.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의 만기일 범위 내(담보예금계좌가 여러 건일 경우에는 만기일이 가장 먼저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로 함)
2. 대월기간 가. 일반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단, 약정기간 연장 시 대월기간도 연장) 나. 퇴직급여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단, 약정기간 연장 시 대월기간도 연장) 다. 예금담보 계좌대월 : 약정기간 범위 내 제7조(계좌대월 한도액)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100만원을 원칙으로 하되 우량가입자는 최고 1,500만원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공무원재직자, 별정우체국 직원 : 퇴직예상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000만원 나. 단기재직공무원 1) 재직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5백만원 이내 2) 재직기간 3년 이상 : 1천만원 이내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총잔액의 95% 범위 이내 제8조(계좌대월 금리)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좌대월의 금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6%p - 우대금리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공무원재직자·별정우체국직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 나. 단기재직공무원 : CD(91일)수익률 또는 단기코픽스 + 2.0%p - 우대금리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2%p (단, 여러 건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 4. 연체금리 가. 일반 계좌대월 및 퇴직급여 계좌대월 : 대월 종류별 금리+ 6.0%p 나. 예금담보 계좌대월 : 없음 5. 제1호 및 제2호의 ‘우대금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최대 한도를 1.0%p로 한다. 가.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2%p 나.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 0.1%p 다. 우체국예금 우수고객 선정자 : 0.15%p 라. 우체국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폰뱅킹 가입자 : 0.1%p 마. 전자통장 발급자 : 0.1%p 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사. 우체국적금 10만원 이상 이체 약정자 : 0.1%p 아. 바항 또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5건 이상의 출금 자동이체 약정자 : 0.1%p 자. 우체국예금 가입자이면서 우체국보험 가입유지자 : 0.1%p 차. 우체국체크카드 월 이용실적 10만원 이상자 : 0.2%p 제9조(수표분실 예치금) 수표용지 또는 발행한 수표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가 있을 때 우편대체관서에 예치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부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우편대체 개인계좌)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하고, 제8조(계좌대월 금리)는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월금리 경과조치) 제8조(계좌대월 금리)의 시행일 전일까지의 대월금리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계좌대월 : CD(91일)수익률 + 2.6%p 2. 퇴직급여 계좌대월 가. 공무원재직자·별정우체국 직원 : CD(91일)수익률 + 2.0%p - 우대금리 나. 단기재직공무원 : CD(91일)수익률 + 2.6%p 3. 예금담보 계좌대월 : 담보예금 금리 + 1.5%p (단, 여러 건(최대 5계좌)의 예금계좌를 담보 설정 시 담보예금 금리는 담보로 제공한 예금의 이율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고, 담보예금 금리는 예금별 우대금리를 포함하나 EverRich 우수고객 우대금리는 제외함) 4. 연체금리 : 대월 종류별 금리 + 6.0%p 5. 제1호 및 제2호의 ‘우대금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되, 최고 한도를 0.2%p로 한다. 가. 우체국 급여이체 우대서비스 대상자 : 0.1%p 나. 일반 계좌대월 또는 퇴직급여 계좌대월 3년 이상 사용자 : 0.1%p ③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04-33호(2004.11.24), 제2008-23호(2008.6.11), 제2008-66호(2008.12.30)는 폐지한다. 부칙<개정 2011. 4. 25.> 1. 이 고시는 2011년 5월 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8. 26.> 이 고시는 2011년 8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0. 17.>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1. 7.>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13.>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12. 20.> 이 고시는 2011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 12. 24.>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3. 23.> 이 고시는 2013년 4월 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5. 22.> 이 고시는 2014년 5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2. 22.> 이 고시는 2015년 3월 3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4. 13.> 이 고시는 2015년 4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 6. 29.>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11. 1.>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9 9. 25.> 이 고시는 2019년 9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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