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2호(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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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312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2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의2 제1항 제14호 나목에 따라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19.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류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물류지원단 2. 위탁업무 가. 우편물의 배달 및 그 부대사업 나. 우편물의 분류․발송․도착업무 및 그 부대사업 다. 우편물의 운송 및 그 부대사업 라. 제3자물류(3PL)사업 운영 및 그 부대사업 등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60호(2012.11.7.)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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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