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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0호(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담당부서 준법감시담당관
전화번호 044-200-8442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9-40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조 제1항 제4건전성·수익성·생산성건전성·수익성·생산성·유동성으로 변경한다.

 

41조 제5전국 은행연합회장이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변경한다.

 

 

부 칙(2019. 7. 31.)

 

1(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4(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2018. 9. 28)는 폐지한다.

 

 

파일
구분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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