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40호(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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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442 |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9-40호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일부개정령(안) 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제1항 제4호 “건전성·수익성·생산성”을 “건전성·수익성·생산성·유동성”으로 변경한다. 제41조 제5항 “전국 은행연합회장이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변경한다. 부 칙(2019. 7.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34호(우체국예금 건전성 기준, 2018. 9. 28)는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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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