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51호(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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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6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51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소포 우편요금 가. 창구접수 1) 등기소포
2) 일반소포
나. 방문접수(부가가치세 포함)
2.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가. 부가이용수수료(등기소포를 전제로 취급지역에 한함)
※ 배달증명, 환부수수료는 국내통상 우편에 관한 수수료 적용 □ 이용 시 유의사항 1. 중량은 최대 30kg 이하이며, 크기(가로, 세로, 높이의 합)는 최대 160㎝이하입니다. 다만, 한 변의 최대 길이는 100㎝이내에 한하여 취급합니다. 2. 당일특급 우편물의 경우 중량은 20kg이하이며, 크기는 120cm이내에 한하여 취급합니다. 3. 일반소포는 등기소포와 달리 기록취급이 되지 않으므로 분실 시 손해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4. 중량/크기 중 큰 값을 기준으로 다음 단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5. 도서지역 등 특정지역의 배달 소요기간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6. 제주지역(익일배달)은 항공기 운송 여건에 따라 지역마다 마감시간이 상이합니다. 7. 당일특급서비스의 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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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