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1호(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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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62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3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가목 및 나목, 제86조제6항 및 제7항, 제8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고시한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2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우정사업본부장 창구접수 및 방문접수 소포우편물의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요금감액 요건 가. 감액대상 : 창구접수(등기소포)·방문접수 우편요금(부가취급수수료 제외) * 기표지 상 동일발송인에 한함 나. 감액접수 대상관서 : 전국 모든 우편관서(우편취급국 포함) 다. 방문소포 감액은 접수정보 연계* 시에만 감액 * 접수정보연계란 인터넷우체국·콜센터·사전접수 등을 통해 방문접수 이전에 접수정보를 사전 연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함 2. 요금감액 범위
부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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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