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52호(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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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42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9-52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8-5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준등기 우편요금 : 200g까지 1,500원(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 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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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