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25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우편취급국 우편 및 금융업무 위탁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취급국 업무위탁에 대한 수수료
우편창구업무
대 상 업 무 (유료우편물에 한함) |
위탁 수수료 |
기본수수료 |
매월 625,000원 |
2. 국내등기통상우편물 |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
가. 월 접수 |
1통부터 1,8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
나. 월 접수 |
1,801통부터 6,0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
다. 월 접수 |
6,001통부터 9,0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
라. 월 접수 |
9,001통부터 18,000통까지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 |
마. 월 접수 |
18,001통 이상 |
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
2-1. 국내준등기통상우편물 |
월 접수물량에 따라 지급 |
가. 월 접수 |
1통부터 1,800통까지 |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0 상당액 |
나. 월 접수 |
1,801통부터 6,000통까지 |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3 상당액 |
다. 월 접수 |
6,001통부터 9,000통까지 |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5 상당액 |
라. 월 접수 |
9,001통부터 18,000통까지 |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2 상당액 |
마. 월 접수 |
18,001통 이상 |
준등기취급수수료의 100분의 0.5 상당액 |
3. 국내등기소포우편물 |
수납금액의 100분의 16 상당액
- 우체국쇼핑 소포요금 포함 |
4. 국제특급(EMS)우편물 |
|
가. 창구접수 |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
나. 계약요금제(K-packet 포함) |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
5. 우표류 |
|
가. 월 접수 |
50만원까지 |
수납금액의 100분의 15 상당액 |
나. 월 접수 |
50만원 초과분부터 100만원까지 |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
다. 월 접수 |
100만원 초과분부터 1,000만원까지 |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
라. 월 접수 |
1,000만원 초과분부터 |
수납금액의 100분의 3 상당액 |
6. 일반우편물 등 |
해당국 수납금액 중 위 2.~5. 제외
(국내/국제우편, 부가수수료 포함) |
가. 월 접수 |
300만원까지 |
수납금액의 100분의 18 상당액 |
나. 월 접수 |
300만원 초과분부터 1,000만원까지 |
수납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
다. 월 접수 |
1,000만원 초과분부터 3,000만원까지 |
수납금액의 100분의 5 상당액 |
라. 월 접수 |
3,000만원 초과분부터 |
수납금액의 100분의 0.5 상당액 |
* 등기취급수수료: 국내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기준
* 수납금액: 우표로 납부・첩부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 다만, 일반통상 인터넷우표로 첩부된 우편요금은 수납급액에 포함
금융업무
대 상 업 무 |
위탁 수수료 |
1. 우편환 |
월 1통 이상 접수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 우편환 발행 |
우편환요금 수납액(온라인환의 경우 전신요금 제외)의 100분의 80상당액 |
나. 우편환 지급 |
건당 100원 |
2. 국고금 및 공과금 수납 |
건당 90원 |
3. 수입인지 판매 |
4%(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부 칙
1.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