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24호(2018년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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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92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24호 만국우편연합 우편송금업무협정의 시행세칙인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개정조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0일 우정사업본부장 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 개정 고시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 우편운영이사회는 1964년 7월10일 비엔나에서 채택된 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2조제5항에 의거하여 우편송금업무약정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본 규칙은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기타 다른 기술적 수단에 의해 전송된 송달주문업무에 적용된다. 제1편 우편송금업무 적용 공통원칙 제1장 일반규정 제201조 (정의) 1. 필드 : 양식이나 시스템에 삽입될 데이터의 저장 공간 2. 미러 계좌 : 연결계좌에 거래를 반영하기 위하여 금융운영자가 보유하는 기술적 계좌 3. 서비스 조건 :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송금업무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의 계약조건 표준 또는 계약조건 규칙 4. 서비스 약정 : 지정우편사업자간 거래 관련 운영사항 수립 및 우편송금업무의 시행을 위하여 우편송금업무약정 및 규칙에 의거하여 지정우편사업자간 체결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약정 5. 날짜 :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수기로 작성되거나, 또는 전자적 교환의 경우 시스템으로 생성되는 양식에 적용되는 송달주문 수행관련 운영 일자 6. 문의 : 서비스요금, 품질 등과 관련된 송달주문의 처리에 관한 정보 또는 서비스조건에 관한 정보의 요청 7. 특별 인출권(SDR) : 연합의 통화단위로 사용되는 IMF 회계단위 8. 송달주문 발행 :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승인한 당국에서 송금인의 송달주문 요청을 접수 9. 송달주문 또는 요청사항의 상태 : 송달주문, 정보요청 및 행방청구 또는 취소 요청에 관한 수행 상태 10. 양식 : 우편송금업무약정 및 규칙에 따른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송달주문과 요청사항의 수행, 재무관계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포함한 표준 서식 11. 사용자 양식 : 우편송금업무 이용자가 작성하도록 고안된 지정우편사업자의 서식으로, 종이로 출력하거나 웹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 가능하며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에 제공된 양식을 준수하고 필요 시 지정우편사업자가 부가 정보를 추가함. 12. 날짜 기록(Time-Stamping) : 운영의 날짜 및 시간을 나타내는 전자적 보안절차 13. 송달주문 식별번호 : 특정 주문 발행 번호 14. EDI 메시지 : 지정우편사업자간 송달주문 관련 전자 데이터를 포함하는 파일 15. 비 교환 통화 : 국제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통용되지 않고 주로 국내 거래에서만 사용되는 통화 16. PosTransfer : 우편송금업무약정 및 규칙에서 정립하고 규제한 대로 우편송금업무의 개발을 증진하며 국제적인 신뢰 상호를 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합에서 등록한 국제공동상표 17. 리포트 : 송달주문의 발행, 보상, 수취인에 대한 지급/계좌송금, 수령에 관하여 시간 순으로 정렬한 데이터 목록으로, ‘서비스 종류’, ‘요약’, ‘쌍방관계’, ‘통화’, ‘서비스 접점 또는 다른 조직단위’ 등 다양한 매개변수에 따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 18. 전자적 수령 : 송달주문 수령 후, 지급 국가의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 19. 민원 : 우편송금처리 및 조건에 대하여 송금인 또는 수취인이 공식적으로 불만족을 표시하여 제기하는 민원으로, 지정우편사업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함 20. 전자 서명 : 연합에 의해 인정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전달된, 지정우편사업자간의 데이터 교환관련 서명의 암호화와 해독 및 검증을 위한 고유 키 21. 시스템 : 데이터의 생성, 송부, 수신, 취급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 22. 확인날인 : 송달주문 수행에 대한 운영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비스 접점 및 날짜를 표시한 양식 23. 배서 : 수취인에서 제3자에게 권리의 이전을 지시하는 것으로, 증서의 뒷면에 서명을 하는 것 제501조 (운영적 기능) 1.서명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들은 해당 회원국에서 승인하였으며 서비스 교환을 하고자 하는 우편송금업무에 동의해야 한다. 2.지정우편사업자는 현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어떤 지정우편사업자와도 송금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현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을 시행하지 않은 지정우편사업자와 서비스 교환을 시행할 의무가 없다. 3.지정우편사업자들은 우편운영이사회에 의해 승인된 형태에 부합하는 서비스 약정을 통해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에 관한 운영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제502조 (지정우편사업자 제공 정보) 1.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의 운영정보를 국제사무국에 제공해야 한다. 1.1. 영토 내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우편송금업무 1.2. 제공되는 우편송금업무에 적용되는 국제요금 및 국내요금 1.3. 부가 서비스 1.4. 부가 서비스 요금 1.5. 업무 취급시간 1.6. 영토 내 자국 통화 또는 송금업무를 위해 승인된 통화 1.7. 시스템 제공업자 1.8. 이용하는 시스템 형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1.9. 국가의 서비스 품질 목표 1.10. 이용하는 정산시스템 형태 또는 집중정산 시스템의 표시 1.11. 결제통화 1.12. 지정우편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 1.13. 지정우편사업자의 국제 업무관련 이메일 주소 2.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사무국에 우편송달주문과 관련이 있는 협약 규칙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위의 요청정보에 대한 변동사항은 즉시 국제사무국에 전송해야 한다. 제503조 (국제사무국 발간물) 1. 국제사무국은 서명국가 및 지정우편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각 회원국 내 우편송금업무약정 및 규칙의 수행에 관한 전반적 정보를 담은 공식 편람을 발간한다. 2. 발간물과 관련한 협약 규칙의 규정은 우편송금업무에도 적용된다. 제504조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 1. 국제사무국은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을 작성하고 이를 현행화해야 한다. 2.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은 본 규칙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운영정보와, 송달주문 수행을 위해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요청되는 기타 운영 데이터를 포함해야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에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의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정보의 시행일 이전에 적절한 시기에 국제사무국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적 송금업무 편람에 있는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 제701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범죄 방지 프로그램) 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범죄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 및 시행해야 한다. 2.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관련 직원 교육뿐만 아니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범죄의 리스크를 제한할 서면 원칙, 절차, 내부 통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702조 (신분확인 의무) 1. 지정우편사업자는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의무에 따라, 영토 내에서 신분확인 목적으로 국내 당국에서 공인한 서류 또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송금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경우, 최초의 송달주문금액 한도와 상관없이 지정우편사업자가 예금주의 신분확인을 마친 개인 계좌만으로 할 수 있다. 3.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송금인의 신분확인 서류의 세부사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금액한도를 국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한도액은 우편환의 경우 일일 600 SDR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703조 (신분확인 데이터) 1. 각 송달주문은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체 성명(부칭(patronymic) 포함) 및 주소를 주격 형태(nominative case)로 포함해야 한다. 다만 송달주문을 전자 수단으로 전송하는 경우, 주소는 고유 식별번호로 대체될 수 있다. 2. 송달주문을 전자 수단으로 전송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2.1 계좌간 송금, 계좌인출 후 현금배달, 계좌입금의 경우, 계좌번호 기입 2.2 현금배달 및 계좌입금의 경우, 송금인이 종적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고유번호 3. 본 조항에서 규정된 정보는 지급 및 환급까지 모든 처리절차에 걸쳐 송달주문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본 조항에서 규정된 대로 송금인 또는 수취인 관련 인적사항이 완전하게 기재되지 않은 송달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거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704조 (정보취득 의무) 1.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송달주문 수행 이전에 송달주문 또는 보상요구의 목적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실제 수취인의 신분을 검증 및 확인해야한다. 제705조 (감시, 탐지, 보고에 관한 의무) 1. 지정우편사업자는 주무당국의 지침에 따라 감시 및 탐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거래와 자금의 원천을 감시하고 사용자 위험 프로파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사용자에 관련된 서류, 데이터, 정보의 현행화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특히 고위험군의 사용자, 거래, 상품 그리고 지역을 철저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5. 지정우편사업자는 사용자의 주문에 관해서 주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6. 혐의거래가 발생한 경우, 관련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지정우편사업자는 주무당국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7. 송달주문의 혐의거래 관련여부가 확실시 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국내 법률에 따라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 제706조 (자료보관) 1. 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수행 관련 데이터 감시를 포함한 송달주문 수행관련 정보를 국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2. 보관된 정보는 각 거래의 재구성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금액 및 통화 포함) 제707조 (우편송금업무의 실행) 1.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와의 우편송금업무를 거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1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가 자금세탁 그리고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법적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1.2 관련 법적 의무의 부재 시,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가 독자적으로 본 규칙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3 조치를 취했으나 국내 법률과 상충하는 경우 1.4 지정우편사업자가 판단하기에 해당 조치가 수용 불가한 경우 2. 자금세탁 그리고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연합의 회원국에 국제적인 제재조치를 취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와의 협정 체결을 거절하거나, 제재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송금업무를 중단할 수 있다. 제801조 (데이터 기밀성) 1. 지정우편사업자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데이터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 법률 및 본 규칙에서 제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송금업무 통계를 위해 필요한 우편 데이터를 국제사무국에 전송해야 한다. 3. 국제사무국은 연합통계에 우편송금업무 통계를 공표해야 한다. 전송된 데이터는 관련 회원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 세계 및 각 지역별 현황분석에 필요한 수치를 계산할 때만 사용되어야 한다. 4. 보관 자료에 대한 열람청구는 정당화되어야 한다. 제901조 (기술 결합) 1. 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수행을 위한 서로 다른 기술의 결합에 관한 운영적 합의사항을 서비스 약정에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합의사항은 최소한 우편송달주문에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장 일반원칙 제1001조 (자금 분리) 1. 사용자 자금은 회계 및 재무 측면에서 발행지정우편사업자 및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자금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제1002조 (사용자 자금의 분리) 1. 사용자가 송금하거나 사용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우편송금업무 정산과 보상을 위해서 분리 보관되어야 한다. 2. 사용자 자금은 제3자의 자금관리에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제1003조 (발행 및 지급 통화) 1. 도착지 통화가 환전 가능한 경우, 송달주문 금액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2. 두 가지 통화 중 최소 한 가지 통화가 환전 불가능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도착국가에서 승인한 제3의 통화로 발행된 송달주문의 금액을 표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3. 송달주문의 금액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환율은 송달주문 발행 시점의 환율에 따른다.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통화로 표시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이 없는 경우, 지급에 대한 환전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송달주문 수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4. 관련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지한 이후 법률에서 요구하는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항상 수취인에게 유리하도록 통화의 분수단위는 절사하거나 가장 가까운 통화단위 또는 바로 윗자리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반올림할 수 있다. 제1004조 (요금 조정) 1. 요금은 우편송금업무의 접근성을 증진하기 위해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책정된다. 2. 모든 요금은 송금인이 전액 지불한다. 제1005조 (요금 면제) 1. 우편업무 및 우편송금업무 항목에 관련된 전쟁포로(중립국에 수용되거나 체포된 전범포함) 또는 민간인 피억류자에 대한 우편요금 면제는 만국우편협약 및 협약 규칙과 우편송금업무약정에 따른다. 2. 우편송금업무 항목은 협약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이 면제된다. 3. 우편송금업무 접점은 만국우편협약에 의거하여 전쟁포로 및 민간인 피억류자에게 우편송금업무 항목에 요금면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4. 우편요금이 면제되는 전쟁포로 및 정치수용자 관련 단체는 협약 규칙에 명시된다. 5. 요금면제로 보낸 송금서비스는 협약 규칙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제1006조 (지정우편사업자간 보상 절차) 1. 보상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자에 적용하는 요금체계에 의거하며 해당 지정우편사업자들의 각 운영 및 재무비용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책정한다. 후자의 상호이익으로 교환이 성립되는 경우, 보상은 지정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다. 보상은 전자적으로 전송된 송달주문의 서비스 품질 측정도 고려할 수 있다. 2. 지정우편사업자가 적용하는 교환수수료는 적절한 이윤을 반영하고 지역경제조건들을 고려하여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보상은 우편송금업무약정 및 규칙에 의거하여 서비스 약정에 정해야 한다. 제1007조 (사용자 정보) 1. 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 접점과 더불어, 가능할 시 웹사이트에도 요금과 부가요금을 고시한다. 제110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달주문의 서비스 품질) 1.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송달주문 서비스 품질의 최소 요건은 아래와 같다. 1.1 국제사무국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 1.2 송달주문의 적시 처리 1.3 적시 취소 1.4 행방조회건의 적시 처리율 1.5 민원 적시 처리율 2. 지정우편사업자는 연합의 국제사무국에 서비스 품질 측정을 위해 필요한 우편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 3. 국제사무국은 서비스 품질 측정과 관련된 데이터의 기밀성을 유지하여 취급한다. 서비스 품질 측정 리포트에 대한 접근은 약정에 서명한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 국제사무국에 한한다. 제1102조 (공동 브랜드) 1. 공동 브랜드인 ‘PosTransfer’는 송달주문 전송 또는 수취를 위한 특정한 신기술의 사용과 연관된다. 2. 지정우편사업자의 공동 브랜드인 ‘PosTransfer’의 사용은 브랜드 사용자가 정한 브랜드 관련 서비스 품질 목표를 준수해야 하며, 우편운영이사회 및 PosTransfer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서비스 품질 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제3장 전자적 정보교환에 관한 원칙 제1201조 (상호정산 및 집중정산의 요건) 1. 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송달주문관련 전자 데이터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상호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시스템의 상호운영이 가능한 방법으로 본 규칙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우편송금 데이터 필드를 설정해 놓아야 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송금업무의 상호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본 규칙에서 제공하는 송달주문 처리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간 집중정산을 허용하기 위해 본 규칙에서 제공하는 정산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제1301조 (네트워크 보안) 1. 송달주문 전송을 위한 전자적 네트워크의 상호연결은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연결 네트워크 보안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서명인증의 유효성과 데이터 메시지 암호화를 보장해야 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의 시스템은 송달주문의 전송과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합이 인정하는 ISO 보안규격에 맞추어 공통의 보안수준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4. 국내법으로 인하여 연합의 공통 보안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를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보 및 설명해야 한다. 제1302조 (전자적 교환의 보안) 1. 지정우편사업자는 연합이 인정하는 ISO규격에 따라 장비의 물리적·전자적 보안, 데이터 보안,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제1303조 (정보기술시스템의 유지·운영에 관한 규정) 1.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실환경과 테스트 시스템을 분리해서 보유해야 한다. 실환경은 실제 데이터의 전송과 처리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모든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테스트는 테스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백업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2.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데이터 처리 및 전송에 필요한 실환경, 백업, 테스트 인프라(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네트워크)를 해당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제3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유지하는 데 대한 책임이 있다. 제1304조 (데이터 보안) 1. 송달주문 관련 데이터 메시지는 디지털 서명을 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암호화한다. 2. 온라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보안 유지해야 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의 전자서명과 함께 전송된 데이터는 인증이 되었으며 완전하고 거부 불가한 것으로 간주된다. 4.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승인된 직원으로 엄중히 제한한다. 제1305조 (데이터 백업) 1. 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안전모드로 관리되어야 한다. 비상 시 활동 재개가 가능하도록 백업시스템 및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모든 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의 중단사태 발생 시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알려야한다. 예상하지 못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관련지정우편사업자는 비상대책반을 편성하고 상대방지정우편사업자에게 중단사유와 함께 문제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3. 중대한 보안 경보의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가능한 빨리 서비스 중단사실을 알리고 중단 및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통보해야 한다. 제1306조 (보관 데이터에 대한 접근) 1. 국내 법률에 따라 보관 데이터는 전자적으로 송달된 송달주문에 대해서는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은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제1401조 (종적 조회) 1. 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하는 모든 시스템은 송달주문 정보를 종적 조회할 수 있는 인식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송달주문 상태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 EDI 메시지를 전송해야 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수령한 전자문서교환 메시지의 수취확인 또는 거절통지를 보내야 한다. 4. 송금인은 지급, 송금, 보상에 관한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5. 송달주문 상태 또는 송달주문 수행에 관한 요청은 송달주문 수행에 관련된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6. 데이터는 온라인상에서 최소 6개월 보관해야 한다. 제2편 우편송금업무에 관한 규정 제1장 송달주문 업무처리 제1501조 (양식) 1. 양식은 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생성하거나 종이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2.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양식은 본 규칙에 첨부된 양식에 제공된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포함해야 한다. 3. 양식은 서비스 약정의 범위 내에서 지정우편사업자가 요청한 부가 항목을 제공해야 한다. 제1502조 (수행양식에 대한 공통 정보) 1. 필수 정보 1.1 사용자 송달주문 수행에 연계된 양식은 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에 관한 참고사항들을 포함해야한다. 1.2 대금교환우편환의 우편물 식별번호는 UPU 표준 S10에 따라 특별한 형식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부가 정보 2.1 ‘개인 메시지’란은 사용자간의 관련목적 양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제1503조 (송달 또는 요청사항의 상태) 1. 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상태 변화를 가장 적합한 수단을 통해 통보해야 한다. 2. 상태의 변화가 지정우편사업자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을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수단으로 상태 변화 데이터를 즉시 입력해야 한다. 3. 발행 또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입력되는 송달주문 상태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3.1 처리 이전의 송달주문 - 발행지정우편사업자 3.2 처리된 송달주문 - 발행지정우편사업자 3.3 처리 이전의 송달주문 - 지급지정우편사업자 3.4 처리 이전이나, 지급을 위해 제출된 송달주문 - 지급지정우편사업자 3.5 지급 불능 또는 지연통보에 관한 통지 - 지급지정우편사업자 3.6 수취인 지급- 지급지정우편사업자 3.7 수취인 지급통보 또는 수취인 계좌입금(선택사항) - 지급지정우편사업자 3.8 수취인 지급 취소(약정된 시간 안에 입력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지급지정우편사업자 3.9 취소 이후 신규 지급- 지급지정우편사업자 3.10 취소요청의 발행 - 발행지정우편사업자 3.11 취소요청 수락 및 거절통지 - 지급지정우편사업자 3.12 보상가능여부 통지 - 지급지정우편사업자 3.13 송금인의 보상통지(선택사항) - 발행지정우편사업자 3.14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보상 통지 - 지급지정우편사업자 3.15 보상 - 발행지정우편사업자 3.16 송금인 보상취소(서비스 약정에 합의된 시간 안에 입력 장애가 발생한 경우) - 발행지정우편사업자 3.17 취소 후 신규 지급 - 발행지정우편사업자 3.18 보상불능 및 최종상태에 관한 통지 - 발행지정우편사업자 3.19 송달주문 시효 - 발행지정우편사업자 3.20 월차계산서 또는 정기계산서 발행- 지급지정우편사업자 3.21 월차계산서에 포함된 송달주문 완료 - 지급지정우편사업자 4. 정보 및 행방조회 요청의 수행단계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4.1 요청사항 등록 4.2 요청사항 관련 정보를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 이용자의 연락을 받은 지정우편사업자가 해당 요청사항에 답변할 수 있으며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와의 상의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4.3 요청사항 답변 4.4 이용자에 통보 - 지급지정우편사업자 제1504조 (송달주문 요청) 1.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2.송금인은 송달주문 요청서를 작성해서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조건은 송달주문 요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대금교환우편환의 경우, 대금교환우편물 발송인이 작성해야 한다. 3. 통상우편환과 대금교환우편물에 대한 우편송금요청은 MP 1 또는 MP 1bis에 상응하는 양식으로 작성하거나, 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된 전자우편환의 경우 다른 적절한 양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4. 전신환의 송달주문요청은 양식 VP 1을 준수하는 이용자 양식 또는 전자 전신환의 경우 기타 적절한 수단으로 작성해야 한다. 5. 송달주문 수행에 관한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주소생략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송달주문 요청은 송금인에 의해 아래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여 시스템에 입력 할 수 있다. 6.1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금융범죄에 대한 방지 6.2 보안 6.3 종적조회 6.4 기밀성 7.우편송달주문의 기입내용은 되도록 기계로 입력한다. 수기로 할 경우, 최대한 정자체로 한다. 우편송달주문 수행에 관련한 정보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연필로 쓴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송달주문은 증명이 되었더라도 지우거나 변경하면 안 된다. 8. 일반적으로 송달주문은 로마자와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한다. 다만, 송금인과 수취인의 전체 성명 및 주소 등의 정보는 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된 언어로 쓸 수 있다. 성 및 이름(부칭(patronymic) 포함)은 반드시 주격 형태(nominative case)로만 써야 한다. 성, 이름, 부칭(해당 시)을 다른 언어 문자로 음역(transliteration)할 시 음역 표를 이용하여 시행해야 한다. 9. 대금교환우편물에 대한 송달주문 시 우편물 식별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제1505조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송달주문 요청 확인) 1. 송금인으로부터 송달주문 요청 수신 이전에,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직원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1 송달주문이 우편송금업무약정, 본 규칙, 국내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 1.2 송달주문이 지정우편사업자간 서비스 약정에 의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1.3 송달주문이 송금인으로부터의 자금송부 또는 계좌인출을 동반하는지 여부 1.4 해당 시, 송금인의 계좌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 제1506조 (송달주문 입력) 1. 원칙적으로 데이터는 공인된 서비스 접점의 직원에 의하여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시스템에 입력되어야 한다. 이 경우,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입력된 데이터가 송달주문 요청사항에 포함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07조 (시스템 접속 빈도) 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가간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영업일에 최소 1시간에 한 번 시스템에 접속해야한다. 1.1 긴급 국제전신우편환을 제공하는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송시간 준수 확인을 위해 적어도 5분마다 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 제1508조 (송달주문 수신) 1. 송달주문 요청 또는 수령에 대한 확인날인 양식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송달주문을 수신하였음을 표시해야한다. 제1509조 (송달주문 발행) 1. 송달주문은 MP 1이나 VP 1에 상응하는 양식으로 하고, 대금교환우편환의 경우 특별한 양식에 그리고 전신송금우편환의 경우 기타 적절한 양식으로 발행해야 한다. 2. 서비스 안내를 제외하고서, 송달주문에 기입해야하는 내용 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기입해서는 안 된다. 3. 송달주문 발행 이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주문 사본 또는 우편송달주문 부본은 송금인에게 영수증의 대용으로서 무료로 교부한다. 이 영수증에는 송금인이 검증한 주문 정보와 주문 관련 요율 및 요금, 해당 환율 정보와 함께, 해당 시 서비스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4.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사용되는 정보 시스템은 자동으로 날짜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5. 긴급전신송금 또는 일반전신송금환을 수취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의 식별번호와 총액을 송금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6. 긴급우편환을 수취인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발행 국가명 뿐 아니라 송달주문의 식별번호와 총액을 송금인이 반드시 수취인에게 알려야 함을 송금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1510조 (취소요청) 1. 송달주문의 송금인은 대금교환우편환을 제외하고 송달주문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11조 (우편환 유효기간) 1.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전송된 우편환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0일이다. 2. 우편에 의한 우편환의 유효기간은 발행월의 익월 마지막 날까지 연장된다. 3. 발행지정우편사업자와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위에서 언급한 기간 이외의 다른 기간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1512조 (지급 또는 수취인계좌 입금에 관한 통지) 1. 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약정에서 허용할 시 송금인은 수취인에 대한 지급통지 또는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 2. 통지는 만국우편협약규칙에 따라 CN 07 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송달주문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전송되는 경우, 해당 양식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작성한다.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인 경우,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CN 07 양식을 MP 1 또는 VP 1 양식에 첨부한다. 3. 통지관련 데이터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주문일 경우 전자적으로 입력하고, 필드는 통지 참고사항을 입력하기 위하여 MP 1 또는 VP 1 양식에 제공한다.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을 입력할 때 해당 필드를 작성한다. 지급통지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CN 07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송금인에게 전달한다. 제1513조 (금액 표시) 1. 송달주문과 보상금은 통화단위 약자와 함께 숫자로 기재해야 한다. 통화단위 소수점 이하는 숫자 0을 포함하여 1/10, 1/100(또는 1/1,000)에 각각 해당되는, 두 자리(또는 세 자리)수로 표기한다. 2.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의 경우, 지정우편사업자간 합의된 언어로 금액과 통화단위 명칭 전체를 명기해야 한다. 금액은 각각 아라비아 숫자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합계를 표시할 때, 분수의 반복이 필수가 아닌 경우에는 통화 단위의 수를 기재한 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제1514조 (송달주문 전송) 1. 송달주문은 최선편으로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달한다. 1.1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 전송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달하고, “Service des postes”(on postal service, 우편업무)라고 명시한다.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송달주문의 전송은 송달주문 발행일에 하거나, 전자적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서비스 접점에서 발행한 송달주문의 경우 2영업일 이내에 전송해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항목 전송의 빈도는 영업시간 중 일일 2회 미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지정우편사업자는 빈도를 상향 조정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4. 서비스 접점의 공식 마감시간 이후에 발행된 송달주문은 다음 영업일에 전자적 수단으로 송부한다. 5. 우편송달주문은 특별한 합의 사항이 없으면 우선취급개낭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5.1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은 만국우편협약규칙에 따라 우편물에 포함되어야 한다. 송달주문은 서비스 접점에서 입금 이후 최소한 6영업일 이내에 우선취급우편으로 발행국가의 영토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5.2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약정에 따라, 우편에 의한 우편환은 만국우편협약에 제시된 부가 등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3 송달주문의 등기 취급 발송에는 만국우편협약규칙이 적용된다. 제1515조 (송금에 관한 규정) 1. 양식 VP 104 목록에 기재된 총액은 양식 VP 105 사본으로 동일한 지로센터에 매일 송부해야 한다. 2. 송금에 관한 송달주문 총액은 문자로 기입하거나 숫자로 입력한다. 3. 양식 VP 105의 입력번호는 각각의 VP 104 목록으로 전송한다. 4. 양식 VP 105의 일별 전송은 최소한 일련번호를 포함해야 하며, 일련번호는 각 우편지로센터 또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의 신규 정산기간마다 갱신된다. 제1601조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한 송달주문 처리) 1. 전자적 수단에 의한 송달주문 수령 날짜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에 송달주문이 도착한 날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의 수령 날짜는 송달주문이 도착한 날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02조 (우편환 처리) 1. 우편에 의하여 도착한 우편환에 중개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우편환은 서비스 접점에 즉시 전달한다. 2. 우편환은 필요 확인사항을 준수하여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에 도착한 즉시 지급 가능하여야 한다. 제1603조 (우편환의 배서 및 양도) 1. 도착국가의 법률이 허용하고 지정우편사업자들이 관련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 경우, 우편환에 대한 지급은 배서에 의해 시행할 수 있다. 전자 우편환의 배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우편환의 다른 국가로의 재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1604조 (취소요청 처리) 1. 취소 요청을 수취할 시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후 양식 MP 2 또는 VP 2를 작성해야한다. 2.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공식적으로 작성된 양식 MP 2 또는 VP 2를 우편에 의한 우편환은 양식 MP 1을 첨부하여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최선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3. 자금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요청사항에 따라 조치한다. 제1605조 (지급이전 오기재·분실·훼손으로 인한 재발행) 1. 우편환이 지급이전에 오기재되거나 분실, 훼손된 경우는 송금인 또는 수취인의 요청에 따라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신규 우편환을 발행하여 교체할 수 있다. 2. 지급이전 오기재, 분실 또는 훼손된 우편환을 교체하기 이전에 지정우편사업자는 상대방과 협의해야 하며, 원환이 지급되거나 보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기재, 분실 또는 훼손된 우편환이 차후에 지급되지 않도록 모든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에 의한 우편환의 미도착을 통보한 경우,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해당 우편환의 유효기간 내의 월차계산서에 해당 환증서를 계산하지 아니했을 시 신규 우편환으로 교체할 수 있다. 4. 행방조회 청구일의 익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급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며 해당기간의 말일까지 월차계산서에 증서가 계산되지 않은 경우,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에 의한 우편환일 시 만국우편협약규칙에 따라서 자금을 환급할 권한이 있다. 5. 청구인의 환급통보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등기우편물로 송부하고, 우편에 의한 우편환은 분실이 확실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이후에 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06조 (지급 및 수취인 계좌로의 입금을 위한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확인) 1. 송금 및 계좌입금 주문에 대하여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수령 즉시 수취인계좌 입금 예정인 우편송달주문이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송달주문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송달주문의 서비스 접점 현금지급 시, 담당 직원은 송달주문이 정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취인에게 지급하기 전, 담당 직원은 수취인의 신분과 수령한 송달주문을 확인해야 한다. 제1607조 (송금처리) 1. 계좌간 송금건은 수취인의 계좌에 즉시 입금하거나 최소한 도착일의 익영업일에 입금처리 되어야 한다. 2. 양식 VP 105의 일별 송부를 확인하고 나면, 계좌간 송금건의 총액은 즉시 분할불입금을 위한 집중계좌 또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명의로 개설된 연결계좌에서 인출되어야 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의 확인날인이 찍힌 일일 VP 105 사본을 일일 정산서에 첨부하고, 분할불입금 또는 연결계좌를 위한 집중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동일 일자에 송부해야 한다. 제1608조 (사고환 송달주문) 1. 송달주문이 아래의 사고사항에 해당할 시 그 송달주문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 한다. 1.1 부정확, 불완전,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수취인의 성명, 주소 또는 우편지로계좌 정보 1.2 국내 법률에 의거하여 불완전하거나 명백히 부정확한 송달주문 참고사항 1.3 금액의 불일치 및 누락 1.4 상한금액 초과 또는 하한금액 미달 1.5 통상우편에 의한 송달주문 기입의 삭제 및 수정 1.6 통화 변환이나 환율의 명백한 오류 1.7 확인날인의 누락 1.8 약정된 통화 이외로 기재된 금액 1.9 비공식적인 양식의 사용 1.10 서비스 약정과는 다른 기타 사유 제1609조 (사고환 송달주문의 처리) 1. 입력된 데이터가 송달주문, 행방조회, 취소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송달주문과 관련된 모든 전자적 메시지는 거부된다. 2. 메시지 거부의 경우, 거부 사유를 확정한 후 바로 이를 메시지 송부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메시지 송부 지정우편사업자는 데이터를 정정 및 보충하여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거절통지 익영업일에 회신한다. 기술 결합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송부 기한을 서비스 약정에 명시해야 하고, 3영업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다음의 경우, 지정우편사업자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거절이 생성 된다. 3.1 서비스 약정 미준수 3.2 사용자 지정 메시지 오류 3.3 데이터베이스 오류 3.4 메시지 제목 오류 3.5 메시지에 해당하는 송달주문 부재 3.6 필수 요소 부재 3.7 부정확한 운영 순서 3.8 부정확한 메시지 버전 3.9 서비스 중단 4. 송달주문에 관하여 관계지정우편사업자 중 일방의 담당 직원이 발견한 사고사항은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최선편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610조 (사고 우편환 처리) 1. 송달주문의 발행지정우편사업자 반송에 대한 예외의 경우로서,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자기 책임 하에 경미한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할 수 있다. 수정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담당 직원이 서명해야 한다. 2. 사고사항의 수정을 요청한 경우, 관련 우편환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보관하고, 회신 수취 시 사고사항 수정을 진행한다. 수정사항 요청에 대한 회신에 해당 우편환을 동봉한다. 제1611조 (사고 송금의 처리) 1. 요약 목록, 목록 또는 전송 통지와 관련된 사고사항이나 누락의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최선편으로 이를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동일한 수단으로 회신하고, 필요 시 누락한 서류 사본을 발송해야 한다. 우편에 의할 경우는 양식 VP 3으로 시행한다. 2. 전송 통지와 전송 목록의 금액간 불일치와 관련하여 사고사항이 있는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두 총액 중에서 낮은 금액을 전송하고, 이를 시행할 시 전송 통지 또는 전송 목록과 일일 송장을 이에 따라 양식 VP 3에 붉은 색으로 수정해야 한다. 제1612조 (사고환 송달주문의 정정) 1. 지정우편사업자의 담당 직원이 사고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정우편사업자는 최선편으로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연 사항을 통보하거나 MP 3이나 VP 3 양식을 통해 정정 요청을 입력 또는 발송해야 한다. 제1613조 (수취인 지급 및 종적조회) 1. 계좌인출 후 현금배달과 현금배달의 경우, 수취인은 양식 MP 1또는 MP 1bis 또는 기타 적절한 양식에 따라 영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2. 송달주문에 지급통지 또는 수취인 입력 사항이 포함된 경우, 송달주문이 수취인에 지급되거나 수취인 계좌로 입금될 시 이를 최선편으로 송금인에 통지해야 한다. 3. 긴급송금 우편환을 수령하기 위해 수취인은 도착국가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달주문의 총액 및 식별번호와 발행국가명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제1614조 (지급 이후 오기재, 분실, 훼손으로 인한 우편환의 재발행 절차) 1.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지급 후 오기재, 분실, 훼손된 우편환을 MP 1 양식에 작성된 새로운 증서로 교체할 수 있다. 해당 양식에는 “Titre etabli en remplacement dun mandat egare apres paiement” (“지급 후 오기재, 분실,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을 위하여 작성된 증서”)라는 문구와 지정우편사업자의 날인 및 일자와 함께 원환의 모든 필요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취인이 자금을 수취했다는 확인은 되도록 재발행 증서 뒷면에 표시되어야한다. 예외적으로, 이러한 수취 확인을 증빙서류로서 전표형태로 첨부할 수 있으며, 해당 확인증은 원래의 수령증을 대체한다. 3. 수취 확인을 수취인에게 요청할 수 없는 경우, 재발행 증서의 뒷면 또는 특별 증빙서류에 우편환 증서 금액이 실제로 지불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식 내용을 기재한다. 제1801조 (보상사유) 1. 아래의 경우 보상은 보증되어야 한다. 1.1 수취인 관련 사유(수취인계좌로 입금불가한 경우를 포함하여 수취거절, 수취인 불명, 수취인 사망, 주소 불명) 1.2 송금인 관련 사유(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데이터 또는 우편환 유효기간 만료 및 수취인 지급 이전 송달주문 취소) 1.3 지정우편사업자 관련 사유(비정상적 송달주문) 1.4 우편환 유효기간의 만료 제1802조 (보상방법) 1. 송금인에 의해 발행국가 통화로 송금된 금액은 송금인에게 보상하거나 송금인 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2. 금액은 무료로 환급되어야 한다. 3.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주문의 발행 통화 및 금액에 대한 수정 없이 환급해야 한다. 제1803조 (실효환 보상) 1. 통상우편환의 유효기간 만료 시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보상을 위해 송금지정우편사업자에게 즉시 MP 1 또는 MP 2 양식을 작성하여 송부한다. 전자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송달주문은 송금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실패 사유와 함께 자동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제1804조 (보상처리) 1. 보상조건이 충족될 시,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보상사유를 표시하여 만국우편협약규칙에 따라 CN 15양식을 작성한다. 또한 MP 3 또는 VP 3양식도 함께 작성한다. 2. 작성된 MP 3는 MP 1 양식과 함께 최선편으로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부한다. 3. 거절 처리된 송금은 VP 3 양식에 인출금액을 발행국가의 통화로 기재한다. 4. VP 3양식에 기입된 총 금액은 분할불입금을 위한 집중계좌 또는 송금이 거부된 발행지정우편사업자 명의의 연결계좌로 입금된다. 5. VP 3 양식과 송금통지는 VP 105를 동반하여 일일정산서에 첨부되며, 동일일자에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연결계좌에서 차감된다. 제1805조 (실효환) 1. 소멸시효까지 청구되지 않은 국제 우편환의 발행금액은 국내 법률에 따라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처리한다. 2.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불되지 않은 대금교환우편환은 해당 우편주문 지급 담당 당사자가 보유해야하며, 반송될 수 없다. 3. 지급 담당 지정우편사업자의 청구가 없는 대금교환우편환 발행금액은 자동적으로 해당 지정사업자에게 반송되며, 발행금액은 지정사업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2장 행방조회청구와 책임 제1901조 (행방조회 청구) 1.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행방조회 청구를 할 수 있다. 2. 행방조회청구는 MP 2 또는 VP 2 양식에 맞추어 사용자가 작성한다. 3. 행방조회청구는 송달주문 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리한다. 4. 행방조회청구는 지정우편사업자가 양식에 신청하여 확인 날인한 때 기록 처리된다. 5. 지정우편사업자는 행방조회 청구의 증거로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6. 지정우편사업자의 실수에 의한 행방조회 청구인 경우, 해당 행방조회를 위해 징수된 요금은 행방조회 청구자에게 보상한다. 7. 우편에 의한 송금관련 행방조회 청구의 경우, 입금될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우편 지로 센터에 송부한다. 제1902조 (처리 유효기간) 1. 행방조회청구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지정우편사업자는 즉시 이를 처리해야한다.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조회청구가 해결될 수 없는 경우,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늦어도 다음 영업일 안에 상대방 지정우편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관련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송달주문의 경우 1영업일 내에,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의 경우 10영업일 안에 최초 (또는 확정) 회신을 해야 한다. 2.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이 증서의 상태에 관한 확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이를 MP 2 양식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자적 양식을 작성하여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서비스 접점에 송부해야 한다. 지급 분쟁 상황에서 조사 성과가 없는 경우, MP 2 양식 또는 첨부 양식에 수취인이 우편환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 3. 행방조회청구의 확정적 회신은 최소한 다음의 시한 내에 제공해야 한다. 3.1 도착국가에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된 행방조회 청구가 도착한 날로부터 3영업일 3.2 도착국가에 우편주문 관련 행방조회 청구가 도착한 날로부터 1개월 4. 송금인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이를 보상 받거나 계좌로 입금 받는다. 보상 및 입금은 확정회신이 제공되고 나면 지급 가능하다. 제2001조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대고객 책임 범위) 1.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대고객 책임은 송달주문 수행에 한한다. 제2101조 (책임 확정) 1. 아래의 제2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하여, 책임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2. 규칙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히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송달주문 보상의 통보기한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수취인에 송달주문을 지급한 경우, 책임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3. 다음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에 책임이 있다. 3.1 환전오류를 포함한 서비스 오류 3.2 데이터 수집 및 전송 오류 4. 다음의 경우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와 지급지정우편사업자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4.1 오류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책임소재가 양쪽에 모두 있는 경우 4.2 중개 국가에서 전송오류가 발생한 경우 4.3 그러한 전송오류가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다음의 경우, 각각 명시한 것과 같이 책임이 있다. 5.1 위조된 주문의 지급의 경우, 해당 지급이 규칙에 명시된 조건하에서 시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을 시 발행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책임이 있다. 5.2 부정하게 증가된 금액이 지급된 경우, 주문이 위조된 해당 국가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다만, 위조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확정할 수 없거나 약정에 기초한 자금송금 서비스에 참가하지 않는 중개국가에서 위조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와 지급지정우편사업자 양쪽이 동등하게 손해를 부담한다. 6. 지정우편사업자는 하청업체의 조치, 실수, 누락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102조 (보상금 합계금액) 1. 보상 청구자에 대한 보상의무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있다. 2. 보상 청구자에게 보상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권한이 있다. 3. 최종적으로 손실을 부담한 지정우편사업자는 지급한 보상금액만큼 오류를 야기한 자에게 청구할 권한이 있다. 4. 보상 청구자에 대한 지급은 책임소재가 확정된 즉시 하고, 행방조회 요청된 익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책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정우편사업자가 보상요구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 없이 1개월이 경과하도록 한 경우, 행방조회 청구를 받은 지정우편사업자가 상대지정우편사업자를 대신하여 보상 청구자에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제2103조 (관계지정우편사업자의 보상) 1. 책임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는 보상 청구자에게 보상한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통지 발송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해야 한다. 2. 기간 내에 보상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관계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받은 PP1(PPM 또는 PPV) 계정을 자동 수정하여 보상금액을 발행지정우편사업자의 계정으로 입금할 권한이 있다. 또한, 연체지급에 대하여 다음에 기초하여 산정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도 포함되어야 한다. 2.1 국내 법률에 의거하여 산정 2.2 지정우편사업자간 서비스협정에 명시된 이율, 또는 2.3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 관행에 따라 산정
제3장 지정우편사업자간 재무관계 제2401조 (회계 규정) 1. 송달주문 수행 관련 차감 및 입금에 관한 모든 것은 회계상에 증표와 기장을 해야 한다. 2. 송달주문의 수행, 보상, 정산에 관련된 각각의 회계 기장은 해당 송달주문에 맞는 송달주문 식별번호가 있어야 한다. 3.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수취인에게 지급되거나 수취인 계좌로 입금된 송달주문 목록을 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3.1 각 정기계산서(PP 1, PPM, PPV)에 대해서 우편환으로 지급된 송달주문 일일 리포트(MP 6)와 계좌로 송금된 일일 리포트(VP 6)의 확인을 통해 3.2 집중계좌에서의 자금이동 또는 발행, 보상, 지급된 송달주문 리스트의 미러 계좌에서의 거래량의 일치 여부 확인을 통해 4. 자금과 보상에 관련된 계좌는 월별 정산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양자간 협정을 통하거나 중앙 정산 및 결제 시스템을 통해 이를 더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02조 (시스템 자동생성 일일 보고) 1. 송금업무의 원활한 자금관리와 타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건전한 재무관계를 위해서, 송금업무 수행을 위해 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환증서(MP 4, MP 5, MP 6, MP 7)의 쌍방향 일일 리포트와 발행/보상/수취인 지급 및 입금/송금(VP 4, VP 5, VP 6, VP 7)관련 일일 리포트를 다양한 매개변수에 따라서 자동 생성해야 한다. 지정우편사업자가 작성하는 일일 요약 리포트(MP 8, VP 8)도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모든 리포트들은 일자별로 양식에 인쇄하거나 다른 시스템용으로 이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발행 또는 보상된 송달주문 금액은 발행국가 통화와 발행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지급되거나 수취인 계좌로 입금된 송달주문 금액은 발행통화 및 지급통화로 표시되어야한다. 보상 금액은 SDR로 표시되어야 하며, 양방이 합의하는 경우는 다른 방법도 가능하다. 제2403조 (송달주문 요약 보고/목록 작성) 1. 지급되거나 수취인 계좌에 입금된 송달주문 요약 보고/목록 (MP 104, VP 104) 및 VP 105 일일 송달은 필요 시 시스템 상으로 자동 생성하거나 지급 및 발행 지정우편사업자가 각각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2. MP 104 보고/목록은 서비스 항목, 발행연월, 발행국, 우편환 번호의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시간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3. VP 104 보고/목록은 도착국가 우편지로센터, 계좌번호, 수취인 성명, 송금인 성(姓)·주소·계좌번호의 매개변수에 따라 시간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제2404조 (송달주문 정기계산서 준비) 1. 송달주문에 대한 정기 계산서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 약정에 기재된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기간 종료 시 기존 서비스 양식(PPM 또는 PPV)에 작성하거나 양식 PP1에 직접 작성한다. 이러한 양식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되, 이전 계산서에 대한 정정사항은 MP 104와 VP 104 요약 목록과 일일 VP 105 목록에 기초하여 지정우편사업자가 수기로 기입하거나 전체 작성한다. 2. 정기 계산서는 지급된 송달주문 내역을 이전 계산서에 대한 수정 및 보상 지급액, 연체지급 이자 등을 포함하여 아래의 순서에 따라 요약해야 한다. 2.1 발행 월별 순서 2.2 발행 서비스 접점의 알파벳 순서 또는 번호 순서 및 각 서비스 접점의 번호 순서 2.3 전송 시간 순서 3. 전자적 송달주문 및 우편에 의한 송달주문의 정기 계산서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최선편으로 전송해야 하며, 전자적으로 전송된 것은 회기말 1주일 이내에, 우편으로 전송된 것은 회기말 1개월 이내로 전송해야 한다. 통상우편환은 증빙서류(수령된 환증서 또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검증된 전자사본)를 첨부하고, MP 104 요약목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순서로 정리하여 해당 목록을 동봉해야 한다. 서비스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계산서의 발송 지연이 생길 시 발송지정우편사업자에게 이를 지연 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4.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 전송된 송달주문은 1개월 이내에, 우편 발송된 주문은 2개월 이내에 정산하되, 서비스 약정의 규정 내에서 일반계산서를 기초로 정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지정우편사업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지급증서가 없고 다른 서비스 약정이 없는 경우 “Nil”(없음)이라고 기재한 정기계산서를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해야한다. 6.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하여 정기계산서에 표시된 송달주문 총액에 관한 불일치 내역은 다음 정기계산서에 이월한다. 불일치 금액이 3 SDR을 초과하지 않으면 무시한다. 제2405조 (보상 정기계산서 준비) 1. 보상용 정기계산서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시스템 상에서 자동 생성 하거나 PP 1 정기계산서에 기초하여 양식 PP 2에 수기로 작성 한다. 2. 원칙적으로 보상액은 SDR로 표시 하며, 연합의 국제사무국이 발행한 SDR의 연평균을 기초로 하여 송달주문의 지급 통화로 변환한다. 제2406조 (일반계산서 준비) 1. 일반계산서가 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 법률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정기계산서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일반계산서에 통합해야 한다. 2. 일반계산서는 해당기간의 말일로부터 최소한 2주일 내에 최선편으로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순 계정(net balance)을 도출한다. 3. 각 계약국가의 지정우편사업자는 일반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4. 일반계산서는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해당 월의 만료이후 6주 이내에 정산 한다. 제2407조 (송달주문 일반계산서) 1. 송달주문 일반계산서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PP 3 양식을 통해 작성한다. 2. 송달주문 일반 계산서는 분할불입금을 포함해야 한다. 3. 이를 통해 채권자에 유리한 송달주문 순 계정을 도출하며, 원칙적으로 채권국가의 통화로 표시 한다. 제2408조 (보상 일반계산서 준비) 1. 보상 일반계산서는 PP 4 양식으로 작성한다. 2. 이를 통해 채권자에 유리한 송달주문 순 계정을 도출하며, 원칙적으로 채권국가의 통화로 표시 한다. 제2409조 (분할불입금) 1. 분할불입금의 자동 지급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정산 이후 즉시 요청할 수 있다. 2.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아래의 경우 자동 분할불입금 지급에 동의해야 한다. 2.1 월 6,000 SDR을 초과하는 교환 불균형 2.2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발행지정우편사업자가 아닐 경우 2.3 새로운 교환 관계가 지정우편사업자간 생성되고 분할불입 요건이 충족된 경우 3. 분할불입금액은 서비스 약정에 명시해야 하고, 기간에 따라 나눌 수 있다. 3.1 차감 후 6,000 SDR 허용금액의 교환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분할불입액은 지난 3개 정기계산서(PP 1, PPM, PPV)의 평균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전자 전송된 송달주문의 경우, 환증서/이체 일일 발행 목록(MP 4, VP 4), 일일 보상 목록(MP 5, VP 5), 일일 지급/입금 목록(MP 6, VP 6), 일일 수취 목록(MP 7, VP 7) 또한 분할불입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로서 사용될 수 있다. 3.2 지정우편사업자가 발행우편사업자가 아닌 경우, 허용금액은 서비스 약정에 6,000 SDR 미만으로 책정할 수 있다. 4. 신규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정기계산서의 평균 금액은 첫 번째 기간 동안에 측정 하며, 그 후에는 이후 기간에 대한 평균을 기초로 계산한다. 5. 분할불입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연체지급 건에 대한 이자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5.1 국내 법률 5.2 지정우편사업자간의 서비스 약정에서 합의한 이율 5.3 업무상 관행 6. 분할불입금 미지급의 경우, 서비스 약정에서 허용 시 지급지정우편사업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도 있다. 7. 총 분할불입액이 해당 기간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해당 차액은 향후 계산서에 포함한다. 제2410조 (자금 및 분할불입금 관련 집중계산서 처리) 1. 지정우편사업자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일일 요약 보고(MP 8, VP 8)는 송금업무 마감 이후에 해당 지정우편사업자가 즉시 집중화시킨다. 2. 사용자 자금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 집중계좌로 관련 송달주문이 발행된 이후 1일 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3. 제3자 자금 관리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는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일일 요약 보고(MP 8, VP 8)와 집중계좌에 있는 자산의 편차를 매일 비교해야 한다. 제2411조 (예금보장) 1. 지정우편사업자간 지급 미수행 및 수행미비의 경우가 있는 경우, 의무 불이행 지정우편사업자는 채권지정우편사업자에게 요청에 따라 예금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2. 예금 보장액은 예금 요청된 시점의 채무 금액 순 계정에 따라 지정우편사업자간에 합의해야 한다. 제2501조 (집중 정산) 1. 원칙적으로 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 수행에 따른 채무, 채권의 정산 및 상호 보상을 위해 집중 정산에 참여해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간 다자간 정산은 집중 정산시스템과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정산은행을 통하여 통상적인 정산 빈도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3. 정산 시스템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제공된 PP 1양식(또는 PPM 또는 PPV)에 기초하여 각 지정우편사업자의 송달주문 순 계정을 계산해야 한다. 4. 정산 시스템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제공되는 양식 PP 2에 기초하여 각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순 계정을 계산해야 한다. 5.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송달주문을 위한 순 계정과 집중 정산 시스템에 의하여 준비된 보상을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정산은행을 통하여 정산 시스템 규정에 따라서 정산해야 한다. 6. 정산일은 채권 지정우편사업자의 정산이 정산은행에 관계없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산 시스템 규정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7. 집중 정산 시스템 규정은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다음의 원칙과 요소를 고려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7.1 정산 시스템에 의한 위험관리 7.2 지정우편사업자의 허가, 중단, 철회에 관한 절차의 적용 7.3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우편운영이사회와 관리이사회의 권고사항 7.4 집중 정산 시스템과 지정우편사업자간의 명확한 업무분장 7.5 데이터 기밀성 7.6 데이터 보호 7.7 데이터 보안 전송(인터넷) 7.8 집중 정산 시스템의 간소화 7.9 지정우편사업자의 집중 정산시스템에의 재무적 접근 7.10 분쟁이 발생한 계산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도입 제2502조 (쌍방 정산) 1. 지정우편사업자는 계산서를 쌍방 정산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정산방법 2.1 쌍방 협정의 일부분으로서 그리고 지급지정우편사업자의 국내 법률을 적용하여, 정산은 PP 3과 PP 4 일반 계산서를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는 양식 PP 1과 PP 2 정기 계산서의 총금액을 기초로 하거나 또는 연결계좌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2.2 발행지정우편사업자 국가 또는 제3의 국가에서 발생한 우편송금업무의 수행에 따른 비용 또는 연결계좌 하에서 발생한 비용(계좌간 이체비용은 제외)은 발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지급가능하다. 2.3 지급지정우편사업자 국가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결계좌에 대한 계좌간 이체비용까지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해 지급가능하다. 3. 일반계산서 또는 월차계산서나 정기계산서에 기초한 정산 3.1 정산은 채무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하여 일반계산서의 경우 6주 내에, 정기계산서인 경우는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해야 한다. 3.2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정우편사업자간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분에 대한 정산만 연기가 가능하다.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분쟁의 사유를 정산 기간 내에 지급지정우편사업자에게 통지해야한다. 3.3 정산 기간 동안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는 총액을 이자와 함께 부과한다. 적용 이율은 국내 법률에 따르거나, 만약 그와 같은 법률이 없을 경우 지정우편사업자 국가의 업무관행 및 지정우편사업자간 약정에 따른다. 4. 연결계좌 4.1 쌍방간 합의한 범위 내에서 지정우편사업자는 분할불입금 집중 계좌 대신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지로 시스템이 없을 경우, 연결계좌는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다. 4.2 각 발행지정우편사업자는 지급지정우편사업자가 채무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지급지정우편사업자 명의의 연결계좌에 충분한 자금을 유지시켜야 한다.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금 및 인출에 관한 정보 습득절차를 쌍방간 알려야 한다. 4.3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언제든지 채무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를 지니며, 이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지지급 시행일을 지정할 수 있다. 4.4 연결계좌에서 발견된 무담보 대차대조에 대해 채권지정우편사업자는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계좌 보유 금융기관의 업무 관행에 따라 당좌대월 이자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 계산과 요금부과 정책은 쌍방간에 협의해야 한다. 4.5 예금잔고 구성을 위해 이체된 총액 및 수취인 지급 또는 수취인 계좌 입금이 가능하지 않은 송달주문 금액은 연결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제3편 경과규정 및 최종규정 제2701조 (만국우편협약 규칙의 적용) 1. 본 규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항들의 경우, 만국우편협약 규칙의 조항이 우편송금업무에 적용된다. 제2801조 (규칙의 발효 및 지속) 1. 본 규칙은 우편송금업무약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본 규칙은 우편송금업무와 동일한 유효 기간을 가진다. 2017년 3월 31일 베른 우편운영이사회 위원장 사무총장 Masahiko METOKI Bishar A. HUSSEIN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에 대한 최종의정서 이 날 체결된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을 승인할 때,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기존 유보조항) 분할불입금 1. 자국 내 수취인에게 정상적인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베트남은 우편환을 교환하는 모든 상대 국가에게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 제2409조제2항에 있는 절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분할불입금의 자동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기존 유보조항) 우편송달주문의 송부 1. 태국은 송금지정우편사업자의 의무에 관하여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 제15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권한이 있다. 이 의정서는 의정서의 규정이 해당하는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의 본문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017년 3월 31일 베른에서 작성 우편운영이사회 위원장 사무총장 Masahiko METOKI Bishar A. HUSSEIN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53호(2017년 우편송금업무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는 2019년 5월 13일자로 폐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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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