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21호(2019년 제5차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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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352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21호 우편법시행령 제5조 및 제9조의2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우편번호 연계 도로명주소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1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5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도로명주소 연계 우편번호 조정 고시 1. 우편번호 개수 : 34,446개 o 우편번호가 부여된 도로명주소 : 6,297,344건(2019. 4. 30.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별표 1 -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 별표 2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 강원도 : 별표 3 -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특별자치도 : 별표 4 -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 : 별표 5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우편집배과(☎044-200-8353)에 문의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의 『우편번호 안내』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o 참고자료(도로명주소 및 지번주소 범위자료, 사서함)에 대해서는 변경분 내역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2. 우편번호 사용ㆍ변경 등 o 우편번호는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정됩니다. o 우편번호별 주소정보는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매칭테이블 자료의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o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 및 도로명주소 정보를 연계 받는 경우 우정사업본부의 고시 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o 국가기초구역 및 주소정보(도로명주소-지번주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행정안전부와의 도로명주소 연계 형식 변경으로 2015년 10월부터 새 우편번호 변경분 DB에 대한 이동사유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부칙 1. 이 고시는 201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2년 5월 8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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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