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18호(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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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333 | ||||||||||||||||||||||||||||||||||||||||||||||||||||||||||||||||||||||||||||||||||||||||||||||||||||||||||||||||||||||||||||||||||||||||||||||||||||||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관한 고시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9-18호, 2019. 5.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우편법 시행령」제8조의2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우편물 이용제한 및 우편업무 일부 정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 포함)‧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 집배구 : 우편물을 배달하는 주소지를 일정기준에 따라 구분한 지역 4. 위험급지 :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배달 지역 5. 집배실 : 집배원이 근무하는 사무실 공간 또는 작업 공간 6. 집배업무 : 우체통·개별 방문 접수 등 우편물 수집, 우편물(통상·소포) 배달, 기타 수집·배달 관련 부대 업무 제3조(위험급지의 지정) ① 총괄우체국장은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집배구별 위험급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1. 1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인명피해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1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국민재난안전포털 및 지자체에서 지정한 상습결빙‧침수 지역 등 2. 2급지 : 자연재난 시 안전사고‧인명피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로, 최근 5년 이내 안전사고 발생 지역, 집배원 판단 하에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급커브·급경사지 등 3. 3급지 : 1급지 및 2급지 집배구를 제외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배구 ② 위험급지를 분류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료를 참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③ 지역별 집배구의 위험급지 비율은 별표 1과 같으며, 지정비율은 관서 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집배구 내 위험급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상위 급지 기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급지 관리) ① 총괄우체국장은 위험급지 지정주기를 1년으로 하고, 추가 및 변경사유 발생 시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 ② 집배구별 위험급지 지정 현황을 집배원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집배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집배업무 정지 및 해제) ① 총괄우체국장은 자연·사회재난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집배업무를 정지‧해제하여야 한다. 1. 폭설‧폭우·태풍 등 자연재난 : 위험급지별 적용되는 위험단계(주의보‧경보)에 따라 별표 2의 집배업무 정지‧해제 결정 2. 황사·폭염·미세먼지 등 자연·사회재난 : 전체 위험급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현지상황을 판단하여 집배업무 정지‧해제 결정 ② 총괄우체국장은 특정관리 대상지역에 한정되어 발생하는 사회재난인 경우 공고된 지역 내 집배업무를 특정관리 대상지역 공고 및 해제에 따라 정지·해제한다. ③ 집배원은 총괄우체국장의 집배업무 정지 결정과 별개로 우편물 배달 등이 곤란하거나 대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정지하거나 긴급 대피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우편물 배달 우선순위) 집배업무 정지가 해제되었지만 우편물을 당일 전량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우편업무 취급 세칙」제3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달한다. 1. 1순위 : 기록취급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 2. 2순위 : 준등기우편물, 일반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 3. 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 외의 우편물 제7조(상황전파 등) ① 총괄우체국장은 근무시간 중 집배업무를 정지한 경우 배달장애 지역, 우편물량, 해제 예정시간 등을 전산등록하고 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우정청장은 총괄우체국장에게 보고 받은 집배업무 정지 현황을 즉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보고하고 관할 우체국 및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 총괄우체국장은 집배원이 집배업무 중에 있는 경우에는 문자 등을 통하여 조치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총괄우체국장은 집배업무 정지로 송달기준일까지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는 경우 배달장애 지역, 해제 예정시간 등을 해당관서의 국전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기한) 우정사업본부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8-38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9-18호, 2019.5.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험급지 지정 비율(제3조 제3항 관련)
주) 1. 위험급지 지정비율은 집배구 기준으로 하고, 상세 위험 지역은 ‘별지 1’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관리 2. 총괄우체국별 실정에 따라 지정비율 조정 가능 【별표 2】 위험급지 및 위험단계별 집배업무 정지·해제 기준(제5조 제1항 관련)
【별지 1】 집배구별 위험급지 현황 (0000. 00. 00. 현재)
주) 1. 광역시에 동 지역 및 면단위 행정구역이 있을 경우 위험급지 비율 각각 지정 예시) 동 지역 집배구가 100개, 면단위 지역에 집배구가 10개 있을 경우 동 지역의 1급지는 5% 이상이므로 5개 집배구 내외, 면단위 지역의 1급지는 20% 이상이므로 2개 내외 집배구 지정 2. 위탁집배구(재택·소포)는 대상 제외 3. 1급지 및 2급지 외 집배구는 모두 3급지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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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