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63호(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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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8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63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제우편규정 제9조에 따라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5호)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1. 항공통상우편요금〔별표 1과 같다〕 2. 선편통상우편요금〔별표 2와 같다〕 3. 소포우편요금〔별표 3과 같다〕 4. K-Packet우편요금〔별표 4와 같다〕 5. 국제특급우편요금〔별표 5와 같다〕 6. 한·중 해상특송우편요금〔별표 6과 같다〕 7. 보세화물우편요금〔별표 7과 같다〕 8. 국제우편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별표 8과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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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