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62호(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8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62호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제우편물의 종류별 이용조건 및 취급절차
1. 국제우편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제우편물의 종류 가. K-Packet 나. 한중 해상특송 2.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이용조건
3.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의 취급절차(공통사항) 가. 이용계약의 체결 1) K-Packet, 한·중 해상특송, 특급우편물(계약특급우편물에 한함)의 발송인은 발송하고자 하는 우체국장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계약일자·계약기간·감액률 적용방법·계약자 및 업체구분 - 담보금 및 요금 등의 납부방법 - 사고책임과 손해배상 및 계약의 갱신·해지 -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보호 등 3) 계약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 신용정보 조회서(담보금 제공을 면제받는 법인인 경우) - 우편요금 후납징수(현금수납)에 필요한 경우 계약자 신분증표 사본 - 특급우편물의 경우 감액적용을 위한 업체 증명자료 등 나. 운송장(기표지)의 작성 1) 발송인의 주소는 반드시 국내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2) 기표지에 기록되는 주소, 내용품명 등은 영문 또는 도착국가의 사용문자를 표기할 수 있으나, 가능한 영문으로 표기한다. 3) 수취인의 주소는 국가명, 도시명, 상세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전화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4) 도착국의 통관검사를 위해 반드시 세관신고서를 작성(내용품명, 개수, 중량, 가격 등 정확히 기록) 하여야 한다. 다. 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사항 등 국제우편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발송우편물의 규격·포장 및 외부기재 사항」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라. 발송할 수 없는 품목(국제우편금지물품) 국제우편규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국제우편금지물품」고시에서 정한 우편물은 발송할 수 없다. 마. 보험취급 1) 보험으로 가입한 경우 보험가액 내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한다. 2) 보험취급 대상 내용품은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주관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물품은 보험 취급할 수 없다. 3) 전자제품, 음식물, 파손되기 쉬운 물품(도자기, 유리컵 등) 등은 보험취급할 수 없다. 바. 손해배상 1) 해당우편물 취급과정에서 분실, 파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제우편물 손해배상액 고시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분실·도난, 파손, 배달이 지연된 경우 나) 세관신고서 또는 통관에 회부된 우편물의 검사에 대한 세관당국의 결정사항으로 지연이나 반송 등이 발생한 경우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10월 4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