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28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에 관한 고시(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9월 17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에 관한 사항
우체국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영업시간 |
영업시간외 |
비 고 |
평 일 |
08:30 ~ 18:00 |
18:00 ~ 08:30 |
공휴일(비영업일 포함)은 영업시간외 적용 |
토요일 |
08:30 ~ 14:00 |
14:00 ~ 08:30 |
다만, 별표로 지정하는 우체국의 자동화기기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구 분 |
영업시간 |
영업시간외 |
비 고 |
평 일 |
08:00 ~ 17:00 |
17:00 ~ 08:00 |
공휴일(비영업일 포함)은 영업시간외 적용 |
토요일 |
08:00 ~ 14:00 |
14:00 ~ 08:00 |
부 칙
1. 이 고시는 201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9월 18일까지로 한다.
[별표] 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관서(2018.9.19.자)
구분 |
총괄국 |
관서명 |
관서급 |
관서유형 |
비 고 |
경인청
(4국) |
인천
(2국) |
덕적 |
6급 |
집배센터 |
|
북도 |
별정국 |
집배센터 |
|
백령
(2국) |
대청 |
6급 |
집배센터 |
|
백령소청 |
6급 |
집배센터 |
|
부산청
(3국) |
통영
(3국) |
통영한산 |
별정국 |
집배센터 |
|
통영사량 |
별정국 |
집배센터 |
|
욕지도 |
6급 |
집배센터 |
|
충청청 |
보령 |
원산도 |
6급 |
집배센터 |
|
전남청
(41국) |
목포
(15국) |
비금 |
6급 |
집배센터 |
|
자은도 |
6급 |
창구국 |
|
하의 |
6급 |
집배센터 |
|
팔금 |
6급 |
창구국 |
|
도초 |
별정국 |
집배센터 |
|
암태 |
별정국 |
집배센터 |
|
임자 |
별정국 |
집배센터 |
|
도고 |
출장소 |
출장소 |
|
안좌 |
6급 |
집배센터 |
|
흑산도 |
6급 |
집배센터 |
|
신의 |
6급 |
집배센터 |
|
홍도 |
6급 |
집배센터 |
|
장산 |
별정국 |
집배센터 |
|
증도 |
6급 |
집배센터 |
|
압해 |
별정국 |
집배센터 |
|
완도
(9국) |
금일 |
6급 |
집배센터 |
|
노화 |
6급 |
집배센터 |
|
완도금당 |
6급 |
집배센터 |
|
완도보길 |
6급 |
창구국 |
|
완도생일 |
6급 |
집배센터 |
|
청산도 |
6급 |
집배센터 |
|
소안 |
별정국 |
집배센터 |
|
넙도 |
출장소 |
출장소 |
|
청산도모도 |
취급국 |
취급국 |
관서명 정정 |
여수
(4국) |
여수남면 |
6급 |
집배센터 |
|
여수개도 |
6급 |
집배센터 |
|
거문도 |
6급 |
집배센터 |
|
초도 |
별정국 |
집배센터 |
|
진도
(2국) |
조도 |
6급 |
집배센터 |
|
진도임회 |
6급 |
창구국 |
|
|
강진
(2국) |
도암 |
6급 |
창구국 |
|
신전 |
6급 |
창구국 |
|
장흥
(5국) |
장흥용산 |
6급 |
창구국 |
|
장흥관산 |
6급 |
창구국 |
|
장흥대덕 |
6급 |
집배센터 |
|
회진 |
6급 |
창구국 |
|
유치 |
6급 |
창구국 |
|
화순
(4국) |
이양 |
6급 |
창구국 |
|
한천 |
별정국 |
창구국 |
|
화순춘양 |
별정국 |
창구국 |
|
화순청풍 |
별정국 |
창구국 |
|
전북청
(2국) |
군산 |
어청도 |
6급 |
집배센터 |
|
부안 |
위도 |
별정국 |
집배센터 |
|
합계 |
51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