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51호(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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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4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제2018-5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준등기 우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편법 제19조,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준등기 우편요금과 부가취급 수수료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1. 준등기 우편요금 : 100g까지 1,000원(정액요금) 2. 준등기 부가취급 수수료 가. 전자우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적용 나. 발송인의 청구에 의한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 수수료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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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