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15호(국제특급우편(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 |||||||||||||||||||||||||||||||||||||||||||||||||||||||||||||||||||||||||||||||||||||||||||||||||||||||||||||||||||||||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82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15호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의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국제특급우편(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의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8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국제특급우편(EMS), K-Packet, 한·중 해상특송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Ⅰ. 국제우편 상품별 요금감액 대상자 1. 계약국제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이용자 2. 수시국제특급우편 : 별도의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1회에 이용금액 3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창구접수 이용자 3. 일괄계약 국제특급우편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2개 이상의 접수우체국을 통해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국제특급우편(EMS)을 발송하는 본사와 지사, 협회와 회원사, 다문화가정 이용자, 공공기관과 연계된 중소기업지원사업자 4. K-Packet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K-Packet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5. 한·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전자상거래(B2C) 물량을 전산시스템으로 접수(e-shipping)하여 발송하는 이용자 Ⅱ. 우편요금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 1. 기본(이용금액) 감액
가. 국제특급우편(EMS) (단위 : 1개월, 만원)
※ 계약국제특급의 18%이상 감액률은 해당 지방우정청장의 승인 후 적용함 ※ 수시국제특급의 이용금액은 1회당 이용금액 기준임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EMS 프리미엄은 요금표) 기준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나. K-Packet (단위 : 1개월, 만원)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다. 한·중 해상특송(Post Sea Express) (단위 : 1개월, 만원)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수수료는 제외한다. 2. 특별감액
※ 기본(이용요금) 감액에 추가 적용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고시의 폐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6-47호(2016.12.28.), 제2016-48호(2016.12.28.), 제2017-17호(2017.6.5.), 제2017-36호(2017.9.25.)는 폐지한다. 2. (장기이용 감액 적용)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동일한 우체국에 연속해서 계약한 이용자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 등 우편물 소통 상 필요에 의해 계약관서 변경 절차에 따라 계약관서를 변경한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
파일 | ||||||||||||||||||||||||||||||||||||||||||||||||||||||||||||||||||||||||||||||||||||||||||||||||||||||||||||||||||||||||
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