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14호(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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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66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14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2호 나목, 제86조제7항 및 제87조제5항에 따라 우편관서의 장과 발송인이 사전 계약하여 발송인을 방문ㆍ접수하는 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우정사업본부장 계약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및 이용요건 등에 관한 고시 1. 계약대상 가. 계약대상관서 1) 우정사업본부, 지방우정청, 총괄우체국(4, 5급 관서), 우편집중국(물류센터 포함) 2) 총괄우체국의 소속우체국(별정국 포함) 중 계약소포 접수에 필요한 인력․차량 등을 구비하고 총괄우체국장이 승인한 우체국 나. 계약대상우편물 1)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2) 연합체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통 이상 또는 계약자(계약업체)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3) 다수지발송으로서 전체 발송물량이 월평균 500통 이상이고 발송지별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4) 명절, 농산물 수확기 등 특정기간(6개월 이내) 중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5) 한시적(1개월 이내 : 영업일 기준)으로 5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6) 다수의 발송인으로부터 월평균 10,000통 이상 반품회수 또는 수취하는 방문소포우편물 7) 우체국쇼핑 입점업체로 연 평균 500통 이상 발송하는 방문소포우편물 다. 추가감액대상우편물 1) 우편물 소통 협조 고객 2) 신규고객이 월평균 1,0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3) 1년 이상 장기이용 고객이 월평균 100통 이상 발송하는 경우 4) 중량이 2kg이하이고 크기가 2,500㎤ 이하의 초소형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 5) 우정사업본부장 및 지방우정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2. 감액범위 가. 기본 감액 1) 중량 2kg, 크기(가로+세로+높이) 60cm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56% 미만 2) 중량 5kg, 크기(가로+세로+높이) 80cm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58% 미만 3) 중량 1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20cm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57% 미만 4) 중량 2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40cm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45% 미만 5) 중량 30kg, 크기(가로+세로+높이) 160cm까지 방문접수 요금의 40% 미만 나. 계약요금 감액기준표
다. 집하발송서비스
3. 기타사항 가. 소포우편물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소포우편물 배달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우편물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나. 우체국택배 방문접수는 우체국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협약이나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계약소포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요금 및 이용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7-41호(2017. 10. 26.)는 폐지한다. 2. 이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고시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택배 계약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고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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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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