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호(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무 취급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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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664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8-4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보험료를 카드납부 할 수 있는 우체국 보험의 종류 등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3일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에 관한 고시 우체국보험 보험료 카드납부 취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가입채널 TM(Tele Marketing)*,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TM(Tele Marketing)이란 우체국 TMFC(Tele-Marketing Financial Consultant)를 통해 전화 등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보험을 모집하는 영업활동 2. 보험종류 보장성 보험* * 보장성 보험의 종류는「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별표 1을 준용한다 3. 대상 보험료 초회보험료(1회), 계속보험료(2회 이후) * 부활보험료는 제외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고시는 201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18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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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