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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43호(홍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 고시)
담당부서 준법지원팀
전화번호 022195107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43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사목, 제86조제4항 및 제87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홍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우정사업본부장

문의사항 :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팀(02-2195-1272)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