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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9호(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지원팀
전화번호 022195107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의 제공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문의사항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02-2195-1264)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