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9호(우편요금 후납 담보금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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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지원팀 |
전화번호 | 0221951077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9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 후납 담보금의 제공 면제대상 및 면제취소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문의사항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02-2195-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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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