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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6호(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등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 준법지원팀
전화번호 0221951077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3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바목, 제86조제5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등기통상우편물의 감액대상,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9-4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0년 9월 1일
우정사업본부장

문의사항 :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팀(02-2195-1264)
파일
구분 우편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