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9-47호(비영리민간단체 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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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지원팀 |
전화번호 | 0221951075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9-4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에 대한 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08-59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09년 11월 20일 우정사업본부장 ※ 문의사항 : 우편사업팀(02-2195-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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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