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4호(수취인이 배달장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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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352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44호 우편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항 제26호 및 제43조 제10호에 따라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우정사업본부장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 수취인이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으로 배달을 청구할 수 있는 우편물은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등기우편물(통상 및 소포)로 한다. 다만, 다음의 특수취급 우편물은 제외한다. ※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주소 외의 곳’이라 함은 수취인이 상시 거주 또는 근무하여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함 1. 내용증명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의한 우편물) 2. 특별송달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6호에 의한 우편물) 3. 선거 우편물(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22호에 의한 우편물) 4. 외화현금배달 우편물 5. 냉동·냉장 보관이 필요한 우편물 부칙 1. 이 고시는 2017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0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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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