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1호(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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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322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31호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제3호의2에 따라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의 본인확인방법,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보관기간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9일 우정사업본부장 우편물 교부가 가능한 무인우편물보관함 기준에 관한 고시 1. 본인확인방법 가. 우편물 수령 시 무인우편물보관함 등록계정과 비밀번호를 통해 세대별 정당 사용자임을 확인해야 한다. 이 때, 등록계정은 주소 상의 구별 가능한 정보(공동주택 동․호수 등)를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번호 기반의 계정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대리수령인인 경우 수취인과의 관계 등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2. 수취인에 대한 통지방법 가.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서비스(SMS, Push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홈네트워크 시스템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관기간 가. 무인우편물보관함에 3일간 보관한 후 반송처리할 수 있도록 보관중인 우편물의 보관기간,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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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