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6호(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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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23 |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6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10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소포 우편요금 가. 창구접수
나. 방문접수(부가가치세 포함)
2.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가. 부가이용수수료(등기소포를 전제로 취급지역에 한함)
※ 배달증명, 환부수수료는 국내통상 우편에 관한 수수료 적용 ※ 당일특급 KTX·항공운송 구간은 관할 지방우정청장 고시에 따름 □ 이용 시 유의사항 1. 중량은 30kg 이하이고, 한 변의 최대 길이는 100cm 이내에 한하여 취급합니다. 다만, 당일특급 우편물의 경우 중량은 20kg 이하이고, 가로, 세로, 두께를 합하여 140cm이내에 한하여 취급합니다. 2. 보통소포는 등기소포와 달리 기록취급이 되지 않으므로 분실 시 손해배상이 안 됩니다. 3.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를 더한 값이며, 중량/크기 중 하나만 기준을 초과해도 다음 단계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4. 도서지역 등 특정지역의 배달 소요기간은 위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제주(익일배달)은 대형항공기 운항이 감축되고 있어 지역마다 마감시간이 상이합니다. 6. 지역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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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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