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5호(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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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223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35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우편 요금 등의 고시) 및 국제우편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23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1. 항공통상우편요금〔별표 1과 같다〕 2. 선편통상우편요금〔별표 2와 같다〕 3. 소포우편요금〔별표 3과 같다〕 4. K-Packet우편요금〔별표 4와 같다〕 5. 국제특급우편요금〔별표 5와 같다〕 6. 국제우편요금 적용지역별 국가명〔별표 6과 같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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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