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7호(K-Packet 감액요건 및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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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
전화번호 | 044-200-8282 |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7호 국제우편규정 제3조 및 제5조2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K-Packet의 요금 감액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5일 우 정 사 업 본 부 장 K-Packet 감액요건 및 범위 1. K-Packet 요금감액 가. 대 상 : 우편관서와 발송인과의 이용계약에 따라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K-Packet을 발송하는 이용자 ※ 요금 감액을 목적으로 K-Packet 접수를 대행하는 이용자는 감액대상에서 제외 나. 감액요건 및 범위 (금액단위 : 1개월, 만원)
※ 감액 시 기준금액은 고시된 요금이며, 보험취급 등 수수료는 제외한다. 2. 특별감액 가. 감액대상 : 제휴국가로 K-Packet을 발송하는 이용자 나. 제휴국가 : 미국, 호주, 홍콩,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러시아, 캐나다, 태국 다. 감액요건 및 범위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2호(2017.5.1.)는 폐지한다. 2. (재검토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 기한은 201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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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우편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