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0호(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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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0-8413 |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7-10호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우체국예금 공익사업에 대한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4. 19 . 우정사업본부장 우체국예금 공익사업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 1. 위탁법인 : 재단법인 우체국공익재단 2. 위탁업무 가. 지역사회 불우이웃 지원 나. 무의탁환자 무료야간 간병 지원 다. 장애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 라. 그 외 “우본”이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공익사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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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융 |
담당부서 : 준법감시담당관044-200-8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