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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벌금형(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구복무 중 영창 등)을 선고받은 경우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공움원의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벌금형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류, 기소유예, 신용불량, 군복무 중 영창 등도 공무원 임용과는 관계없으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분 채용분야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일 2011-12-05
조회 10494
연락처 04420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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